종업원이 의자빼내 엉덩방아/“식당 손님에 손해배상” 판결(조약돌)

종업원이 의자빼내 엉덩방아/“식당 손님에 손해배상” 판결(조약돌)

입력 1991-07-03 00:00
수정 199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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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 부장판사)는 2일 구내식당 의자에 앉으려다 한눈을 팔던 식당종업원이 의자를 빼내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허리를 크게 다친 한건예씨(34·여·서울 노원구 하계동 218의 1)가 식당운영자인 조선호텔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선호텔측은 한씨에게 손해배상청구액의 45%인 3백53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한씨는 지난 89년 2월26일 하오8시30분쯤 조선호텔이 운영하는 세종문화회관내 세종홀 직원식당에서 의자에 앉으려다 식탁정리를 하던 종업원 김모씨가 TV 주말연속극을 보며 의자를 빼내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어 전치3개월의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1991-07-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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