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용」 허용방침도 백지화/은감원
지난해 5·8부동산대책이후 1년간 시행돼온 대기업의 신규부동산 취득금지조치가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더 연장된다.
이에따라 유통시장개방과 관련,유통전문업체의 유통시설용 부동산취득을 선별적으로 허용해주려던 당초 방침도 백지화됐다.
은행감독원은 1일 『대기업에 대한 신규부동산 취득금지조치가 이날로 만료됐으나 부동산투기가 진정되지 않은데다 건설경기의 과열을 막기위해 신규부동산 취득금지조치를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또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유통부문의 부동산취득을 선별적으로 완화해주려던 당초 방침도 부동산투기억제차원에서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여신관리대상 대기업은 앞으로 1년간 ▲공장및 부대시설용 부동산과 창고용 부동산(냉동창고,광산,야적장,전기·가스생산설비,정비공장,격납고,터미널과 부대시설용 부동산은 포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용 부동산 ▲임대주택및 분양용주택부동산 ▲사원임대주택및 근로자복지주택용 부동산(15평이하) ▲근로자기숙사·공동식당·목욕탕 등 복지후생용 부동산 ▲기타 은행감독원장이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취득이 일체 금지된다.
지난해 5·8부동산대책이후 1년간 시행돼온 대기업의 신규부동산 취득금지조치가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더 연장된다.
이에따라 유통시장개방과 관련,유통전문업체의 유통시설용 부동산취득을 선별적으로 허용해주려던 당초 방침도 백지화됐다.
은행감독원은 1일 『대기업에 대한 신규부동산 취득금지조치가 이날로 만료됐으나 부동산투기가 진정되지 않은데다 건설경기의 과열을 막기위해 신규부동산 취득금지조치를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또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유통부문의 부동산취득을 선별적으로 완화해주려던 당초 방침도 부동산투기억제차원에서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여신관리대상 대기업은 앞으로 1년간 ▲공장및 부대시설용 부동산과 창고용 부동산(냉동창고,광산,야적장,전기·가스생산설비,정비공장,격납고,터미널과 부대시설용 부동산은 포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용 부동산 ▲임대주택및 분양용주택부동산 ▲사원임대주택및 근로자복지주택용 부동산(15평이하) ▲근로자기숙사·공동식당·목욕탕 등 복지후생용 부동산 ▲기타 은행감독원장이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취득이 일체 금지된다.
1991-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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