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대회 「당사고지」는 허용/타장소 벽보·현수막은 금지

당원대회 「당사고지」는 허용/타장소 벽보·현수막은 금지

입력 1991-06-13 00:00
수정 199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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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체회의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2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시도의회선거기간중 정당 당원단합대회 고지방법 규제완화 문제를 논의,당원단합대회의 일시 장소만을 게재한 벽보다 현수막 중 1개를 택일해 해당지역의 각급 당사의 게시판 또는 건물외벽에 게시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당단합대회는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활동으로 허용된 만큼 선거기간중 정당단합대회를 알리는 벽보다 현수막을 일반 유권자가 볼 수 있게 그밖의 지역에 붙이는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시킨다는 종전의 유권해석을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이날 당원단합대회 고지방법을 제한할 수 없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정당선전행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당해 정당추천 후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는 반면 다른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수속 후보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제한 이유를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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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전남 광양2선거구의 신민당 후보가 선전벽보에 「대통령은 김대중,도 의원은 황학선」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 위법이 아니냐는 민자당측 질의를 논의했으나 선관위원들의 의견만 청취하고 결론을 유보한 채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1991-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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