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대회 「당사고지」는 허용/타장소 벽보·현수막은 금지

당원대회 「당사고지」는 허용/타장소 벽보·현수막은 금지

입력 1991-06-13 00:00
수정 199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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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체회의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2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시도의회선거기간중 정당 당원단합대회 고지방법 규제완화 문제를 논의,당원단합대회의 일시 장소만을 게재한 벽보다 현수막 중 1개를 택일해 해당지역의 각급 당사의 게시판 또는 건물외벽에 게시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당단합대회는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활동으로 허용된 만큼 선거기간중 정당단합대회를 알리는 벽보다 현수막을 일반 유권자가 볼 수 있게 그밖의 지역에 붙이는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시킨다는 종전의 유권해석을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이날 당원단합대회 고지방법을 제한할 수 없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정당선전행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당해 정당추천 후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는 반면 다른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수속 후보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제한 이유를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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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전남 광양2선거구의 신민당 후보가 선전벽보에 「대통령은 김대중,도 의원은 황학선」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 위법이 아니냐는 민자당측 질의를 논의했으나 선관위원들의 의견만 청취하고 결론을 유보한 채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1991-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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