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올 들어 시설재를 수입하면서 관세 분할납부제도를 많이 활용,설비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고 있다.
31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중 중소업체들의 관세분할납부제도 활용실적이 모두 2백65건,2억1천4백만달러(수입액 기준)에 달해 관세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액이 약 4백3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활용,설비투자를 활발히 하고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국기계공업진흥회,전자공업진흥회 등 관련단체들로 하여금 홍보활동을 적극 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말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관세분할 납부 대상에 중소기업 시설재 수입도 포함시켜 국산화가 되지 않은 기계·전기기기·측정기기 등을 중소기업이 수입해올 때는 납부대상 관세규모에 따라 관세를 3∼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31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중 중소업체들의 관세분할납부제도 활용실적이 모두 2백65건,2억1천4백만달러(수입액 기준)에 달해 관세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액이 약 4백3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활용,설비투자를 활발히 하고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국기계공업진흥회,전자공업진흥회 등 관련단체들로 하여금 홍보활동을 적극 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말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관세분할 납부 대상에 중소기업 시설재 수입도 포함시켜 국산화가 되지 않은 기계·전기기기·측정기기 등을 중소기업이 수입해올 때는 납부대상 관세규모에 따라 관세를 3∼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1991-06-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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