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인질가족에 3천만원 배상 판결

탈주범 인질가족에 3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1991-05-24 00:00
수정 199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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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88년 영등포교도소 집단탈주사건의 주범인 지강헌씨(당시 35세) 등 7명이 탈주 직후 인질극을 벌였던 서울 성북구 안암동3가 132의13 손병록씨(54) 등 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손씨 가족에게 3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 등 탈주범들이 원고의 집에 들어가 이들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은 것은 재소자 이감업무를 소홀히 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1-05-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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