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사범」 258명 내일 특사/각의 의결

「보안법사범」 258명 내일 특사/각의 의결

입력 1991-05-24 00:00
수정 1991-05-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정법 적용… 74명 가석방/감형 30·기소유예 1백51명/김대중 총재등 3명 소취하

정부는 23일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2백58명에게 석방·감형·기소유예 등 특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지난번 1백54회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새 국가보안법의 취지를 살리고 법개정에 따른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석방 74명 ▲특별감형 30명 ▲공소취소 3명 ▲기소유예 1백51명 등이다.

이 가운데 공소가 취소되는 3명은 서경원 전 의원의 밀입북사건에서 불고지혐의를 받은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이철용·김원기 의원이며 한때 특별감형 대상자로 거론됐던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는 감형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가석방 대상자를 보면 ▲국가기밀 누설(간첩)죄로 형기의 반 이상을 복역한 전향 좌익수 36명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위반사범으로 형의 3분의 2를 마친 김학원씨(29·징역 2년) 등 기결수 27명이다.

또 10년 이상 복역한 전향 무기수 1명과 19년 복역한 전향 좌익수 1명 등 간첩죄 관련자 2명과 보안법 7조 위반자 등 형의 3분의 2를 마치지 못한 기결수 28명은 특별감형됐다.

이밖에 단순 찬양고무죄 혐의자로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다 뉘우친 1백5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특별감형으로 형의 반을 마친 사람은 나머지 형의 절반을,형기의 반이 안된 사람은 나머지 형의 3분의 1이 줄어들며 특별가석방된 뒤 나머지 형기가 지나면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 조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1차 대상자로 삼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간첩죄 복역자 가운데 고령자 및 환자 등과 전향한 사람은 인도적 화합 차원에서 석방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양과 문 신부에 대해서도 감형이 검토됐었으나 현 시국과 현재의 남북교류 상황으로 볼 때 감형에 따른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돼 감형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1991-05-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