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다룰 능력없는 두산전자(사설)

페놀 다룰 능력없는 두산전자(사설)

입력 1991-04-24 00:00
수정 199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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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전자의 또 한번의 페놀 누출사건은 충격이기 보다는 어이가 없다. 지금 두산전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직도 그룹단위로 불매운동에 당면해 있다. 그럼에도 밸브가 터지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일으켰다. 이는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불운의 사고가 아니다. 거의 일어나서는 안될 기초적인 안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가지 지적을 하게 된다. 우선 독성물질의 배관에 2중배관마저 없었다는 사실이다. 두 파이프가 한 곳으로 모이면서 용량이 넘쳤다는 설명도 나오는 데 이런 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단지 기초시설부터 허술하게 운영해 왔다는 증거일 뿐이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는 거의 터무니 없어 보이는 안일성에 있다. 두산의 오염방제 기능이 국민적 관심사로 지속되고 있는 중에서도 배관밸브 하나 들여다 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번 페놀사태에 누구도 실질적으로는 긴장감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논증한다. 말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었으나 어쩌다 당한 사고일뿐 시간만 좀 지나면 사그라질 것이다라는 기대 만에 의지해 있었다는 느낌까지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도대체 오늘날 기업이 국민과 사회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새로운 분노를 씹게 된다.

그러고 보면 관리당사자인 환경처도 마찬가지다. 환경처가 밸브까지 들여다 보는 책임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이 더 큰 국가적 과제임을 내세워 불과 1개월짜리 조업중단마저 중간에 풀어 주었던 터이다. 그렇다면 이 상당한 부담에 걸맞도록 현장의 점검과 책임을 긴장감 있게 해놓았어야 마땅하다. 환경처는 또 다시 조업중단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기업을 도운 것도 아니고 국민을 도운 것도 아닌 행정을 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페놀 누출이 지난 페놀 누출보다 도덕적으로는 더 비리이며 더 회복하기 어려운 실망감을 이 사회에 주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기업과 환경공무원들에 대한 환경오염방제의 책임범위를 어떤 형식으로든 분명히 명시하는 작업을 초미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

환경범죄 처벌법이 특별법안으로 마련은 되었으나 이 법안이 마지막 오염결과에 대한 책임 만을 묻고 있고 오염과정의 통제나 또는 부문별 책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문제는 이미 지적해 둔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처벌법이 보다 세부적으로 산업안전관리의 단계로부터 책임을 물어가야 오염의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오염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또 여러 나라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밸브파열사건도 배관의 안정성부터 규정·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재발사태는 페놀의 양이 2t이냐 1t이냐 또는 0.3t이냐에 있지 않다.



피해자의 규모가 국민 전체였음에도 기업과 행정은 누구도 긴장감마저 갖고 있지 않았다는데 대한 윤리적 책임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에 합당한 사죄의 표현을 기다린다. 그렇게하고도 이 도덕적 허망감에 대한 회복은 많은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잘 산다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1991-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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