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방문땐 출장증 제시 의무화/특별감찰반 편성등 기구개편 추진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일선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업소방문도 크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8일 「공직기강 확립과 잔존부조리 추방을 위한 전국관서장회의」를 열어 『국세청에는 아직도 추방해야 할 고질적 부조리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각급 관서장을 중심으로 부조리 척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조리 소지가 많은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 및 담당직원의 업소출입 등 납세자와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세무조사를 지방국세청에 전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무서에서는 사실확인조사,지방청의 위임조사 등만을 맡고 기능을 납세서비스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른 기구개편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당 세무직원이 멋대로 업소를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문목적·기간·대상업소 등이 적힌 출장증을 업소측에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업소측의 고발도 받기로 했다.
또 세무행정을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세무조사시 조사대상 과세기간,금융조사 실시 여부,거래상대방 등 관련자 조사범위 등을 미리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원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세법규정을 대폭 손질해 부조리 유인요소를 없애는 동시에 ▲민원은 민원실을 통해 일괄 처리하며 ▲각종 전산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민원인과의 접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각급 기관별로 자율사정선도위를 구성하고 본청에 특별감찰반을 편성하는 등 감찰기구도 강화했다.
한편 서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 자체의 잔존부조리 척결과 함께 기업내부 및 기업간의 하청 등 경제계의 부조리 척결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고질적 「검은 세정」 “서릿발 자정” 천명/국세청 기강확립대책 의미/「구조적 부조리」 인정… 발본대책 총망라/유례없는 강력조치… 실효성에 큰 기대
국세청이 8일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시달한 「공직기강 확립과 잔존부조리 추방을 위한 지시사항」은 조치의 다양함과 강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질적인 잔존부조리」를 스스로 인정한 바탕 위에 이들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총망라되다시피 했다는 평이다.
그 방안들은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접촉차단 ▲부조리 소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일선직원의 재량권 축소 ▲부조리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세법규정 등 각종 제도의 개선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선 「접촉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 제한,담당자의 자의적인 업소방문 금지,민원실을 통한 민원 일괄처리,각종 전산망 활용 등이다.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망한다」는 통설처럼 대기업이건,작은 가게건 우리 사회에서는 세무조사가 기업경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5년 이내의 과세기간중 조사기간 설정여부,조사시 금융조사를 실시할지의 여부,또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지의 여부 등 주요 사항들이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흔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에서는 담당자의 결정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자에게 조사목적·범위 등을 미리 통지,담당자의 임의조사 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마찰도 줄인다는 것이다
또 업소담당자가 마음대로 업소를 방문,금품제공을 유도하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업소 출입을 제한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소 출입을 하려면 사전에 관서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금품수수와는 상관없이 해당자 및 각급 관리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제도적으로도 잠재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납세자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훈령·예규·법령 등 세법 관련규정들 때문에 납세자가 부담을 느껴 담당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담당자에게만 잘 보이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비현실적인 각종 법규를 개정하는 한편 앞으로는 관리자(관서장·과장) 중심으로 세무행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자정의지를 강력히 비춘 데 대해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는 반면 회의섞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다짐이나 조치가 과거에도 수없이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세무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사정관계장관회의에서 교통경찰관과 세무공무원이 대표적인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된 것이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인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그 동안에 형성된 부조리 구조도 쉽게 해체되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조치의 추진노력에 앞으로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용원 기자>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일선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업소방문도 크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8일 「공직기강 확립과 잔존부조리 추방을 위한 전국관서장회의」를 열어 『국세청에는 아직도 추방해야 할 고질적 부조리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각급 관서장을 중심으로 부조리 척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조리 소지가 많은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 및 담당직원의 업소출입 등 납세자와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세무조사를 지방국세청에 전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무서에서는 사실확인조사,지방청의 위임조사 등만을 맡고 기능을 납세서비스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른 기구개편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당 세무직원이 멋대로 업소를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문목적·기간·대상업소 등이 적힌 출장증을 업소측에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업소측의 고발도 받기로 했다.
또 세무행정을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세무조사시 조사대상 과세기간,금융조사 실시 여부,거래상대방 등 관련자 조사범위 등을 미리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원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세법규정을 대폭 손질해 부조리 유인요소를 없애는 동시에 ▲민원은 민원실을 통해 일괄 처리하며 ▲각종 전산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민원인과의 접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각급 기관별로 자율사정선도위를 구성하고 본청에 특별감찰반을 편성하는 등 감찰기구도 강화했다.
한편 서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 자체의 잔존부조리 척결과 함께 기업내부 및 기업간의 하청 등 경제계의 부조리 척결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고질적 「검은 세정」 “서릿발 자정” 천명/국세청 기강확립대책 의미/「구조적 부조리」 인정… 발본대책 총망라/유례없는 강력조치… 실효성에 큰 기대
국세청이 8일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시달한 「공직기강 확립과 잔존부조리 추방을 위한 지시사항」은 조치의 다양함과 강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질적인 잔존부조리」를 스스로 인정한 바탕 위에 이들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총망라되다시피 했다는 평이다.
그 방안들은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접촉차단 ▲부조리 소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일선직원의 재량권 축소 ▲부조리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세법규정 등 각종 제도의 개선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선 「접촉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 제한,담당자의 자의적인 업소방문 금지,민원실을 통한 민원 일괄처리,각종 전산망 활용 등이다.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망한다」는 통설처럼 대기업이건,작은 가게건 우리 사회에서는 세무조사가 기업경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5년 이내의 과세기간중 조사기간 설정여부,조사시 금융조사를 실시할지의 여부,또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지의 여부 등 주요 사항들이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흔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에서는 담당자의 결정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자에게 조사목적·범위 등을 미리 통지,담당자의 임의조사 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마찰도 줄인다는 것이다
또 업소담당자가 마음대로 업소를 방문,금품제공을 유도하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업소 출입을 제한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소 출입을 하려면 사전에 관서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금품수수와는 상관없이 해당자 및 각급 관리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제도적으로도 잠재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납세자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훈령·예규·법령 등 세법 관련규정들 때문에 납세자가 부담을 느껴 담당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담당자에게만 잘 보이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비현실적인 각종 법규를 개정하는 한편 앞으로는 관리자(관서장·과장) 중심으로 세무행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자정의지를 강력히 비춘 데 대해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는 반면 회의섞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다짐이나 조치가 과거에도 수없이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세무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사정관계장관회의에서 교통경찰관과 세무공무원이 대표적인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된 것이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인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그 동안에 형성된 부조리 구조도 쉽게 해체되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조치의 추진노력에 앞으로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용원 기자>
1991-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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