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상한 상향조정/민자 추진/농업진흥지역은 5∼10㏊로

농지소유 상한 상향조정/민자 추진/농업진흥지역은 5∼10㏊로

입력 1991-04-02 00:00
수정 199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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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현재 3㏊로 제한되어 있는 농지소유상한을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상한을 5∼10㏊로 상향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상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의 서상목 정책조정실장은 1일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경농민의 농지소유상한제도를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농지소유상한을 철폐하더라도 상속·증여세나 농지세의 누진율기준은 10㏊ 선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억제하는 강력한 보완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 관련,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농어촌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호·김운근 박사로부터 「전업농 육성방안」과 「적정농지확보와 영농규모 확대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들은 뒤 자유토론을 벌였다.

1991-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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