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사퇴」 두 후보 구속키로/전주지검/고창사건

「매수사퇴」 두 후보 구속키로/전주지검/고창사건

입력 1991-03-22 00:00
수정 199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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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땐 입후보 철회” 담합

전북 고창군 홍덕면의 기초의회의원 후보매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정주지청은 21일 후보자들이 1억5천만원을 주고 받고 한쪽이 사퇴하기로 한 사실을 밝혀내고 민자당 전북지부 부위원장 이백룡후보(57)와 평민당원인 신세재후보(47)를 금명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20일 하오 이후보와 선거사무원 채상진(56)·김상준씨(53) 및 신후보의 선거사무원 김용균씨 등 4명을 불러 철야조사를 한데 이어 이날 신후보와 신후보의 선거사무장 박선구씨(52)를 불러 조사한 끝에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조사결과 이후보의 선거사무원 김씨와 신후보의 선거사무원 김씨는 지난 12일 하오4시쯤 만나 『재력이 있는 이후보가 신후보자의 생활을 보장해준 뒤 신후보가 사퇴하도록 추진해보자』고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서울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신년회 및 정기 이사회는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사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등록 자치구의 법인 등기 추진 방안, 오는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 주최로 개최 예정인 소상공인 골목상권 박람회, 각 자치구 내 골목상권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도시의 활력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자치구 상권이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넘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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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두 후보는 지난 17일 하오9시쯤 전북 부안군 부안읍 Y여관에서 만나 이후보가 신후보에게 사퇴의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는 것과 함께 사업자금 5천만원을 이자없이 빌려주는 조건으로 신후보가 사퇴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1991-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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