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항공협정 체결

한·소 항공협정 체결

입력 1991-03-15 00:00
수정 199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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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영공통과 94년 주 50회로 늘려

한국과 소련 두나라는 14일 하오 우리나라 항공기가 오는 94년부터 매주 50회까지 소련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간 항공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11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두나라 항공회담결과 체결된 이 협정은 현재 주 10회로 돼 있는 우리나라 항공기의 소련영공 통과횟수를 올해부터 앞으로 4년동안 해마다 10회씩 늘려 94년에는 50회까지 운항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항공기의 소련영공통과는 유럽으로 가는 경우가 모두여서 주 50회 통과는 사실상 소련측이 우리에게 영공을 거의 완전개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의미한다.

두나라 항공협정은 소련항공기 또한 올해부터 해마다 주 6회씩 늘려 오는 94년까지 매주 30회씩 서울에 취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노선구조 또한 우리측은 서울과 부산 제주에서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 하얼빈 및 또 다른 한곳을 거쳐 모스크바 하바로프스크 및 또 다른 한곳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다양화 시켰다.

소련측도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하바로프스크에서 중국의 북경 상해 하얼빈 및 또다른 한곳을 거쳐 서울 부산 제주에 취항할 수 있다.

협정은 이와 함께 소련측의 복수항공사 취항 제의에 따라 현재 두나라에 취항하고 있는 우리측 대한항공과 소련측 아에로플로트항공 말고도 두나라가 1개 항공사씩을 더 취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두나라 교통 및 외무부관리 등이 참석한 관리항공회담이 이처럼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데는 한국을 거점으로 동북아∼유럽사이 항공화물시장에 적극 진출하려는 소련측 경제정책의 필요성 등이 크게 보탬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991-03-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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