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등 「1백개 위법사항」 시달
대검은 12일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오는 26일에 있을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건국이래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검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선거사범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17면>
검찰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총동원,이날부터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여야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즉각 수사권을 발동해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정당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철저히 막는다는 방침아래 내부 후보자공천과 관련,금품을 수수하는 정당관계자는 「반민주사범」으로 규정,선거법과 함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로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기간중 입당권유·금품제공·당원이 아닌자의 당원단합대회·귀향보고회 등 탈법선거운동과 후보자를 선거하는 당보의 배포·판매·게시 또는 현판·현수막·애드벌룬의 설치 등 정당에 의한 모든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색출해 엄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각종 기부행위 ▲폭행·협박·채포·감금 등 선거의 자유방해행위 등을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각종 선거범죄를 유형화한 「선거운동금지 1백개 사항」을 시달,집중단속에 나섰다.
대검은 12일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오는 26일에 있을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건국이래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검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선거사범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17면>
검찰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총동원,이날부터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여야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즉각 수사권을 발동해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정당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철저히 막는다는 방침아래 내부 후보자공천과 관련,금품을 수수하는 정당관계자는 「반민주사범」으로 규정,선거법과 함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로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기간중 입당권유·금품제공·당원이 아닌자의 당원단합대회·귀향보고회 등 탈법선거운동과 후보자를 선거하는 당보의 배포·판매·게시 또는 현판·현수막·애드벌룬의 설치 등 정당에 의한 모든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색출해 엄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각종 기부행위 ▲폭행·협박·채포·감금 등 선거의 자유방해행위 등을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각종 선거범죄를 유형화한 「선거운동금지 1백개 사항」을 시달,집중단속에 나섰다.
1991-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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