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입등 선거탈법 엄단”/대검

“정당개입등 선거탈법 엄단”/대검

입력 1991-03-13 00:00
수정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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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등 「1백개 위법사항」 시달

대검은 12일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오는 26일에 있을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건국이래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검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선거사범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17면>

검찰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총동원,이날부터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여야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즉각 수사권을 발동해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정당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철저히 막는다는 방침아래 내부 후보자공천과 관련,금품을 수수하는 정당관계자는 「반민주사범」으로 규정,선거법과 함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로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기간중 입당권유·금품제공·당원이 아닌자의 당원단합대회·귀향보고회 등 탈법선거운동과 후보자를 선거하는 당보의 배포·판매·게시 또는 현판·현수막·애드벌룬의 설치 등 정당에 의한 모든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색출해 엄벌하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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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각종 기부행위 ▲폭행·협박·채포·감금 등 선거의 자유방해행위 등을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각종 선거범죄를 유형화한 「선거운동금지 1백개 사항」을 시달,집중단속에 나섰다.
1991-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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