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입등 선거탈법 엄단”/대검

“정당개입등 선거탈법 엄단”/대검

입력 1991-03-13 00:00
수정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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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등 「1백개 위법사항」 시달

대검은 12일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오는 26일에 있을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건국이래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검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선거사범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17면>

검찰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총동원,이날부터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여야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즉각 수사권을 발동해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정당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철저히 막는다는 방침아래 내부 후보자공천과 관련,금품을 수수하는 정당관계자는 「반민주사범」으로 규정,선거법과 함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로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기간중 입당권유·금품제공·당원이 아닌자의 당원단합대회·귀향보고회 등 탈법선거운동과 후보자를 선거하는 당보의 배포·판매·게시 또는 현판·현수막·애드벌룬의 설치 등 정당에 의한 모든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색출해 엄벌하기로 했다.

장태용 서울시의원, 한산초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참석… “우리 동네를 바꾸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한산초 2026년 찾아오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학생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한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 42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다채로운 의정 체험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모여 임시 의원 선서를 진행하고 모의 본회의를 개최했으며, 현직 시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학생들은 사전에 스스로 작성한 11건의 조례안을 안건으로 삼아 모의의회를 주도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간 참가자들은 전자표결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찬반 투표에 참여하는 등 실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과 동일한 과정을 경험했다. 학생들이 이날 발의한 조례안에는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단거리 자동차 이용 제한 ▲청소년 심야 귀가 안전 ▲학교 악성 민원 차단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통약자의 동등한 이동을 위한 장애인 저상버스 확충 ▲자전거·킥보드 주차 공간 지정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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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각종 기부행위 ▲폭행·협박·채포·감금 등 선거의 자유방해행위 등을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각종 선거범죄를 유형화한 「선거운동금지 1백개 사항」을 시달,집중단속에 나섰다.
1991-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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