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입등 선거탈법 엄단”/대검

“정당개입등 선거탈법 엄단”/대검

입력 1991-03-13 00:00
수정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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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등 「1백개 위법사항」 시달

대검은 12일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오는 26일에 있을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건국이래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검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선거사범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17면>

검찰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총동원,이날부터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여야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즉각 수사권을 발동해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정당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철저히 막는다는 방침아래 내부 후보자공천과 관련,금품을 수수하는 정당관계자는 「반민주사범」으로 규정,선거법과 함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로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기간중 입당권유·금품제공·당원이 아닌자의 당원단합대회·귀향보고회 등 탈법선거운동과 후보자를 선거하는 당보의 배포·판매·게시 또는 현판·현수막·애드벌룬의 설치 등 정당에 의한 모든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색출해 엄벌하기로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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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각종 기부행위 ▲폭행·협박·채포·감금 등 선거의 자유방해행위 등을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각종 선거범죄를 유형화한 「선거운동금지 1백개 사항」을 시달,집중단속에 나섰다.
1991-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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