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입등 선거탈법 엄단”/대검

“정당개입등 선거탈법 엄단”/대검

입력 1991-03-13 00:00
수정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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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등 「1백개 위법사항」 시달

대검은 12일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오는 26일에 있을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건국이래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검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선거사범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17면>

검찰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총동원,이날부터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여야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즉각 수사권을 발동해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정당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철저히 막는다는 방침아래 내부 후보자공천과 관련,금품을 수수하는 정당관계자는 「반민주사범」으로 규정,선거법과 함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로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기간중 입당권유·금품제공·당원이 아닌자의 당원단합대회·귀향보고회 등 탈법선거운동과 후보자를 선거하는 당보의 배포·판매·게시 또는 현판·현수막·애드벌룬의 설치 등 정당에 의한 모든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색출해 엄벌하기로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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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각종 기부행위 ▲폭행·협박·채포·감금 등 선거의 자유방해행위 등을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각종 선거범죄를 유형화한 「선거운동금지 1백개 사항」을 시달,집중단속에 나섰다.
1991-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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