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참여 배제」의 법 정신/구본영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정당참여 배제」의 법 정신/구본영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1-03-08 00:00
수정 199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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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평민당 주최로 열리는 「수서비리 규탄국민대회」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와 평민당이 선거법 논쟁을 벌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평민당 보라매집회의 경우 개최자체만으로는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대회에서의 발언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위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의회선거기간중 야권이 계획하고 있는 전국순회연설회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위법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평민당측은 7일 『지방의회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회만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서비리 규탄대회 등은 선거운동이 아니며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러번 개최하면 불법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물론 이같은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기에 여기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러한 논쟁이 정당공천배제라는 법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현행 지방의회선거법의 맹점과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평민당의 공공연한 속셈에서 비롯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지자제에 있어서 정당추천제의 도입유무는 그 자체로서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니다.

미국의 경우 정당추천제를 도입한 주보다 그렇지 않은 주의 지방자치가 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이와 반대 현상을 나타낸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선악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기초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한 참뜻은 주민 스스로 지역살림을 설계해 나가는 「자치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정치성」을 최대한 없애자는데 있고 직접적인 정치인들에 의해 지방자치가 「지방정치」로 전락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같은 입법취지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야권이 수서비리규탄을 빌미로 전국순회집회를 통해 「바람」을 일으키고 민자당이 이에 맞서 정당단합대회 등으로 맞불을 질러댄다면 결과적으로 정당선거로 귀결되어 난장판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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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평민당이 보라매집회 등에서 수서비리의 책임이 청와대 등 권력핵심부와 민자당에 있다는 식으로 「심증」을 증폭시켜 유권자들을 부추기고 구체적 「물증」으로 드러난 한보자금의 평민당 유입부분에 대한 자체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집회가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렵을 잃게 될 것이다.
1991-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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