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사관행·공권력 탈법에 제동/증거 불충분 불구,정황들어 “가혹인정”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고문사건에 관련된 경관 전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우리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고문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또한 피의자나 범죄의 성질과는 상관없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사법부의 기본입장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률에 근거를 둔 사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고대로부터 뿌리깊게 이어져 내려온 고문행위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계속됐던 것으로 이따금씩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온게 사실이다.
김씨가 주장하는 고문행위가 밀실에서 이루어져 증인으로 내세울 뚜렷한 목격자가 없을뿐 아니라 명백한 증거도 없으며 19차례나 공판을 거치면서 재판부도 2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재판부는 그동안김씨부부는 물론 김씨를 접견했던 김상철변호사 등 변호인,서울구치소 관계자,의대교수,김씨의 호송을 맡았던 경찰관 등 10여명의 증언을 들었고 지난해 12월10일에는 고문현장인 치안본부 남영동분실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뚜렷한 물증이 없는데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고문사실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증인들과 피해자의 진술,현장검증결과 및 김씨가 송치된 직후의 정황증거들을 종합할 때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씨는 지난 85년 9월4일 「삼민투」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연행된 뒤 23일동안의 조사과정에서 11차례의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관련 경찰관 1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이번 판결은 또 김씨를 전기고문한 혐의로 수배돼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이근안경감의 검거문제를 다시 표면에 떠올려 놓은 것으로 볼수 있다.<손성진기자>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고문사건에 관련된 경관 전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우리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고문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또한 피의자나 범죄의 성질과는 상관없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사법부의 기본입장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률에 근거를 둔 사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고대로부터 뿌리깊게 이어져 내려온 고문행위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계속됐던 것으로 이따금씩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온게 사실이다.
김씨가 주장하는 고문행위가 밀실에서 이루어져 증인으로 내세울 뚜렷한 목격자가 없을뿐 아니라 명백한 증거도 없으며 19차례나 공판을 거치면서 재판부도 2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재판부는 그동안김씨부부는 물론 김씨를 접견했던 김상철변호사 등 변호인,서울구치소 관계자,의대교수,김씨의 호송을 맡았던 경찰관 등 10여명의 증언을 들었고 지난해 12월10일에는 고문현장인 치안본부 남영동분실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뚜렷한 물증이 없는데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고문사실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증인들과 피해자의 진술,현장검증결과 및 김씨가 송치된 직후의 정황증거들을 종합할 때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씨는 지난 85년 9월4일 「삼민투」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연행된 뒤 23일동안의 조사과정에서 11차례의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관련 경찰관 1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이번 판결은 또 김씨를 전기고문한 혐의로 수배돼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이근안경감의 검거문제를 다시 표면에 떠올려 놓은 것으로 볼수 있다.<손성진기자>
1991-01-3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