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금화·북악터널 통행료 없앤다/남부순환로 포함 5곳

남산·금화·북악터널 통행료 없앤다/남부순환로 포함 5곳

입력 1991-01-15 00:00
수정 199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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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조례 6월 이전 폐지/동전교환·투입때의 교통체증 해소책

유료도로인 남산1호터널 등 서울시내 5개 터널의 통행료가 모두 면제된다.

서울시는 14일 도심 진·출입지점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5개 유료터널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하고 올 상반기중에 유료도로 징수조례를 페지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터널의 통행료인 동전을 투입하고 교환할때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함으로써 심한 병목현상을 빚어 도심 교통체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현재 시내 유료도로는 남산 1·3호 터널과 북악·금화·남부순환도로 등으로 통행료징수 만료기간은 남산 1호터널이 94년2월,3호터널 96년12월,북악 94년12월,금화 92년8월,남부순환도로 97년12월이다.

시는 현재 이들 도로의 투자비 상환율이 유지관리비를 포함,45.6%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90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상실돼 유지관리비 충당을 위한 재원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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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터널의 통행량은 하루평균 27만2천9백98대이며 시설관리공단 직원 1백90여명이 관리하고 있다.
1991-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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