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김모군(19·무직·관악구 신림6동)을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지난 14일 상오5시쯤 관악구 신림동 이모씨(23·주부)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던 이씨를 흉기로 위협,현금 1만7천원과 금반지 등 모두 3만2천원어치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지난 14일 상오5시쯤 관악구 신림동 이모씨(23·주부)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던 이씨를 흉기로 위협,현금 1만7천원과 금반지 등 모두 3만2천원어치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2-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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