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증여세 등 90억원 추징/가등기자등 26명 고발/서울등 6대 도시서 7∼8월중 매입자 조사
대도시지역 아파트취득자 2백53명이 가수요자로 적발돼 모두 90억6천1백만원의 각종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 7∼8월중 수도권 및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도시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2백53명이 가수요자로 드러났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로부터 90억6천1백만원의 각종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이 가운데 26명을 부동산중개업법·국토이용관리법·주민등록법·여신관리운용세칙 등 위반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추징내역은 양도소득세 33억1천8백만원,상속·증여세 49억7천3백만원,기타 2억7천만원 등이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30세미만 연소자 및 부녀자 등 무자력자,분리단독세대주,다주택소유자,가등기자,40평이상의 아파트구입자 가운데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 등으로 ▲연소자·부녀자·분리단독세대주 등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상 구입자 ▲다주택소유자는 구입아파트 규모에 상관없이 전원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9월이후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서도 1∼2개월 단위로 끊어 가수요 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조사결과 이들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등기를 하거나 제3자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법 등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대표인 김모씨는 같은 회사 전무의 통장을 이용,87년 아시아선수촌아파트 57평형을 분양받았다.
이후 전무명의로 보유하던 이 아파트를 지난 8월 아들(30)명의로 이전,증여세 등 2억9천2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승모씨(48·회사원·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의 경우 지난 87년 7월 취득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3.6평형)를 지난 6월 팔고도 「3년 거주시한」을 채우기 위해 가등기만 해주었다가 양도소득세 등 5천1백만원을 물게됐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67.7평을 6억4천만원에 구입한 회사원 장모씨(26)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5억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밝혀져 국세청은 3억5천3백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또 구입자금중 2억원은 제3자명의로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 은행감독원에 통보됐다. 이밖에 이모씨(29·여·서울 노원구 상계동)는 주공아파트 17평형을 산뒤 2년2개월만에 가등기 상태에서 전매해 2천1백만원의 차익을 남겼으나 이 가운데 1천8백만원을 양도소득세로 추징당했다.
대도시지역 아파트취득자 2백53명이 가수요자로 적발돼 모두 90억6천1백만원의 각종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 7∼8월중 수도권 및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도시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2백53명이 가수요자로 드러났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로부터 90억6천1백만원의 각종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이 가운데 26명을 부동산중개업법·국토이용관리법·주민등록법·여신관리운용세칙 등 위반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추징내역은 양도소득세 33억1천8백만원,상속·증여세 49억7천3백만원,기타 2억7천만원 등이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30세미만 연소자 및 부녀자 등 무자력자,분리단독세대주,다주택소유자,가등기자,40평이상의 아파트구입자 가운데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 등으로 ▲연소자·부녀자·분리단독세대주 등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상 구입자 ▲다주택소유자는 구입아파트 규모에 상관없이 전원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9월이후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서도 1∼2개월 단위로 끊어 가수요 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조사결과 이들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등기를 하거나 제3자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법 등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대표인 김모씨는 같은 회사 전무의 통장을 이용,87년 아시아선수촌아파트 57평형을 분양받았다.
이후 전무명의로 보유하던 이 아파트를 지난 8월 아들(30)명의로 이전,증여세 등 2억9천2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승모씨(48·회사원·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의 경우 지난 87년 7월 취득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3.6평형)를 지난 6월 팔고도 「3년 거주시한」을 채우기 위해 가등기만 해주었다가 양도소득세 등 5천1백만원을 물게됐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67.7평을 6억4천만원에 구입한 회사원 장모씨(26)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5억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밝혀져 국세청은 3억5천3백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또 구입자금중 2억원은 제3자명의로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 은행감독원에 통보됐다. 이밖에 이모씨(29·여·서울 노원구 상계동)는 주공아파트 17평형을 산뒤 2년2개월만에 가등기 상태에서 전매해 2천1백만원의 차익을 남겼으나 이 가운데 1천8백만원을 양도소득세로 추징당했다.
1990-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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