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이자 하루치 덜 받았다” 「36원 배상청구」 승소

“저축이자 하루치 덜 받았다” 「36원 배상청구」 승소

입력 1990-12-25 00:00
수정 1990-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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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정경술씨,금융관행에 또 “쐐기”/대출이자 「양편넣기」 시정 장본인/자동차 회사 잘못된 약관도 고쳐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에 대해 하루치 이자를 더받는 이른바 「양편넣기」의 관행에 쐐기를 박았던 한 시민이 이번에는 저축액에 대해 하루치이자를 덜 주었다며 3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승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법은 24일 정경술씨(67·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792의29)가 안산시 군자농협을 상대로 낸 하루치이자 36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군자농협은 정씨에게 하루치이자 36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군자농협이 지난 7월9일부터 10월8일까지 92일간의 예금액에 대해 이자계산을 하면서 이자계산일 당일인 10월7일까지의 이자만 계산하고 통장에는 다음날(8일)에 입금시킴으로써 농협측이 하루치의 이자를 계산해주지 않아 36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지난 11월14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수원지법은 이날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이 대출때 고객들에게 대출일과 상환일 모두 이자를 받으면서 예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하루치만을 계산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씨의 손해배상요구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농협측이 1년에 네차례씩 이자계산을 하면서 매번 하루치의 이자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1년저축할 경우 4일치의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많은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이같은 횡포를 모르고 이제껏 일방적으로 당해만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는 지난 8월에도 군자농협을 상대로 농협측이 자신의 대출금에 대해 이른바 「양편넣기」로 대출이자를 계산,1천9백41원을 더 받았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농협측이 1천9백41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사실상 승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씨의 이같은 노력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양편넣기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 3월 경제기획원 약관심의위원회와 6개월간에 걸친 「투쟁」끝에 자동차회사가 자동차구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든 약관을 고친 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990-1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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