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시형 엘리베이터에 감시TV 설치/쓰레기 투입구 좁혀 사람통과 못하게
앞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의 내부가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가 도입된다.
건설부는 최근 민생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의 방범설계 요령을 마련,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활용토록 19일 시도에 시달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마련된 방범설계지침은 ▲범죄심리유발의 사전억제 ▲자율적 공동감시기능의 강화 ▲범죄자의 실내침입방지 ▲방범설비의 설치 등에 역점을 두어 만들어졌다.
먼저 범죄심리 유발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창문은 단지내부를 향하는 것보다 단지의 중앙쪽으로 내도록 해 보행자나 차량탑승자의 감시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건물안에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외부인의 행태가 거주자들에 의해 쉽게 감시될 수 있게 하고 방범등은 깰 수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게 돼있다.
자율적 감시기능을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최근 강도·성폭행 등의 장소로 이용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밀폐형으로 하지말고 승강장의 외벽에 큰 유리창을 설치,외부에서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계단은 피난 계단이 아닌 것은 개방형으로 만들고 아파트 각층의 복도끝과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창은 피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크게 만들어 외부에서의 감시가 용이하게 했다. 또 건물의 로비입구는 여러방향에서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고 경비실은 여러곳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위한 방안으로는 밖에서 쉽게 넘어 들어 올 수 없도록 1층의 발코니를 지면에서 높게 설치하고 창에는 철재의 주름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실내 쓰레기 투입구는 범인들이 침입할 수 없게 입구를 좁게 하거나 침입이 어려운 구조로 만들도록 하고 있다. 또 여러용도로 쓰이는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의 출입구는 눈에 잘 띄는 쪽으로 따로 만들고 단독주택의 창문설치엔 2중유리나 철제주름문이 효과적인 것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보다 적극적인 방범을 위해 엘리베이터안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경비실에서 탑승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홈 오토메이션 장치로 방문객을 감시하거나 경비실로 자동경보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방범설계요령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건설부는 건축비의 추가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에 따르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의 내부가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가 도입된다.
건설부는 최근 민생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의 방범설계 요령을 마련,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활용토록 19일 시도에 시달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마련된 방범설계지침은 ▲범죄심리유발의 사전억제 ▲자율적 공동감시기능의 강화 ▲범죄자의 실내침입방지 ▲방범설비의 설치 등에 역점을 두어 만들어졌다.
먼저 범죄심리 유발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창문은 단지내부를 향하는 것보다 단지의 중앙쪽으로 내도록 해 보행자나 차량탑승자의 감시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건물안에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외부인의 행태가 거주자들에 의해 쉽게 감시될 수 있게 하고 방범등은 깰 수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게 돼있다.
자율적 감시기능을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최근 강도·성폭행 등의 장소로 이용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밀폐형으로 하지말고 승강장의 외벽에 큰 유리창을 설치,외부에서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계단은 피난 계단이 아닌 것은 개방형으로 만들고 아파트 각층의 복도끝과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창은 피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크게 만들어 외부에서의 감시가 용이하게 했다. 또 건물의 로비입구는 여러방향에서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고 경비실은 여러곳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위한 방안으로는 밖에서 쉽게 넘어 들어 올 수 없도록 1층의 발코니를 지면에서 높게 설치하고 창에는 철재의 주름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실내 쓰레기 투입구는 범인들이 침입할 수 없게 입구를 좁게 하거나 침입이 어려운 구조로 만들도록 하고 있다. 또 여러용도로 쓰이는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의 출입구는 눈에 잘 띄는 쪽으로 따로 만들고 단독주택의 창문설치엔 2중유리나 철제주름문이 효과적인 것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보다 적극적인 방범을 위해 엘리베이터안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경비실에서 탑승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홈 오토메이션 장치로 방문객을 감시하거나 경비실로 자동경보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방범설계요령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건설부는 건축비의 추가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에 따르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다.
1990-1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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