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전면 마비/하역근로자 1천명 작업 거부

울산항 전면 마비/하역근로자 1천명 작업 거부

이용호 기자 기자
입력 1990-12-15 00:00
수정 199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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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선적 큰 차질

【울산=이용호기자】 울산항운노조(위원장 권광우) 소속 부두 하역근로자 1천여명이 14일 상오10시부터 성과급제 실시에 따른 부두별 노임격차에 반발,작업을 거부해 이날 하루 울산항의 항만기능이 전면 마비됐다. 이들은 이날 하오6시 일단 해산했으나 15일 다시 모여 농성키로 했다.

근로자들은 이날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지난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임 성과급제는 부두별로 노임격차가 심해 근로자들 사이에 위화감만을 조성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평균 임금제로의 환원을 요구하며 부두에 모여 집단농성을 벌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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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울산항만에는 하역 및 선적을 기다리던 대형 벌크화물선 12척(총 16만t)의 발이 묶이고 페이로다와 대형 운송차량 등 1백50여대의 항만차량 및 장비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1990-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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