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와 관련한 증권사의 신용공여 규정이 상당폭 개정될 전망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식투자자에 대한 증권사의 신용융자(외상대출)제도가 방만하게 운용,거래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높아짐에 따라 증권당국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선책에는 현행 5개월(1백50일)로 되어있는 신용융자금의 상환만기를 3개월(90일)로 축소시키는 한편 신용거래 계좌를 틀 때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설보증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1인당 신용최고한도는 현재의 5천만원을 그대로 두되 증권사가 신용융자해 줄수 있는 융자전체 한도를 현재의 자기자본 대비 1백50%에서 상당폭 축소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식투자자에 대한 증권사의 신용융자(외상대출)제도가 방만하게 운용,거래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높아짐에 따라 증권당국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선책에는 현행 5개월(1백50일)로 되어있는 신용융자금의 상환만기를 3개월(90일)로 축소시키는 한편 신용거래 계좌를 틀 때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설보증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1인당 신용최고한도는 현재의 5천만원을 그대로 두되 증권사가 신용융자해 줄수 있는 융자전체 한도를 현재의 자기자본 대비 1백50%에서 상당폭 축소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1990-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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