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배경과 지자제 절충 안팎

국회정상화 배경과 지자제 절충 안팎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0-12-07 00:00
수정 199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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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운 「정치권 질타」… 실리 찾아 「합석」/“공전 계속땐 모두에 치명상” 공감/여 단독운영 부담 덜려 웬만한 쟁점은 양보/야 지자제 무산 우려,예산심의 협조 선택

지자제선거법협상으로 진통을 거듭해온 국회가 6일의 여야 총무접촉에서 선거법협상과 국회운영을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단 정상궤도에 올랐다.

여야가 지자제선거법협상의 핵심쟁점인 광역의회의 선거구문제와 비례대표제 도입문제에 있어 외형적으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국회운영 정상화에 전격 합의한 것은 더 이상 국회공전을 방치했을 경우 정치권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공통된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자제선거 실시시기 및 정당공천제 도입문제로 이미 두 달여 동안 국회를 공전시켰던 평민당으로서는 자신들의 최대 요구사항이었던 지자제 실시문제가 「가시권내」로 수용된 이상 당리당략의 전형인 선거구 및 비례대표제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국회를 공전시키기에는 국민적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여권이 회기내 예산처리를 위해 단독국회를 강행할 경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권이 누릴 수 있는 특혜를 「무상」으로 날리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기나긴 장외투쟁 끝에 쟁취한 내년 상반기의 지방의회 구성마저 유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선 국회정상화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민자당측도 물리적인 시간에 쫓겨 새해 예산안심의 및 민생관련 법안처리를 위해 단독국회 운영이라는 「극약처방」을 했을 경우 또다른 정치권의 위기를 초래,내년 봄에 조기 총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파국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 때문에 웬만한 쟁점에 대해서는 평민당측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정국정상화에 평민당측의 협조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멸보다는 공존에 기울어진 여야의 타협자세는 지금까지의 지자제선거법협상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여야는 선거운동방법으로 합동연설회만 허용하고 정당의 방송연설회나 방송대담토론 등 정당지원연설회는 채택하지 않기로 양측의 기존입장에서 한걸음씩 물러섰다.

당초 개인연설회만 고집했던 민자당은 광역자치단체의 정당공천 도입으로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당원단합을 허용키로 한 이상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비록 옥내집회라는 제한된 범위라 할지라도 전국을 찾아다닐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며 서울지역에서는 김 총재가 개인연설회의 찬조연설이란 명목으로 대규모 군중집회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인연설회를 포기하고 합동연설회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의 범위를 주민등록 지역으로 한정시킴으로써 김 총재가 드러내 놓고 전국을 누비는 사태는 어느 정도 제어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평민당은 합동연설회를 채택함으로써 보다 많은 유권자들을 한 곳에 모아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당원단합대회를 합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적절하게만 운용하면 전국에 걸쳐 김 총재의 대권선거운동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당원단합대회의 단서조항으로 「특정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를결의할 수 있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정당공천이 금지된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선거에서도 당원단합대회의 명목으로 정당공천제 도입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즉 선거운동방법 협상에서 민자당측은 외형적으로는 타락·과열선거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 김 총재가 4·26 총선 때처럼 전국을 누비며 황색바람을 일으키는 일을 제어하는데 역점을 뒀으며 평민당측은 반대로 김 총재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춰 신경전을 벌인 것이 협상의 본모습이었다.

이와 함께 확성기 사용의 경우 접전 끝에 후보자 연설회에서만 허용하고 가두방송은 금지하는 등 민자당측의 요구조건이 대폭 반영된 반면 여권의 프리미엄으로 일컬어지는 선거 실시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선거를 동시에 치르기로 관계규정을 신설키로 합의함에 따라 평민당측이 상당한 전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10여 일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당초 쟁점으로 부각됐던 선거운동 방법,국회의원의 선거지원 범위,선거실시 시기 등에서 가까스로 타결됐지만 마지막 고비로 남은 광역의회의 선거구문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문제도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처럼 여야 이해의 몫을 적정선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타결될 것으로 미리 점치기는 어렵다.

평민당측은 중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도입 중 양자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나 민자당측은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 배재라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측은 1구2인의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게 되면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획득할 수 없다면서 집권당이 과반수 미달이 예상되는 불안정한 선거제도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김 총재도 시인했다시피 그 용도가 정치자금 모금에 있는 것이 뻔한 이상 「공천장사」를 내놓고 하도록 점포를 차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평민당은 내심 비례대표제 도입에 보다 체중을 싣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중선거구제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여권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중선거구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비례대표제에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여야가 한 치의틈도 없는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지자제선거법협상은 이번 주말까지는 돌파구가 마련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자당측이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평민당측에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을 확보토록 하는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제협상에서 적극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우득정 기자>

□여야 지자제선거법 합의사항

●지방의회선거구

기최의회는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단,인구 2만 초과시 2만명마다 1인 추가)

광역의회는 미타결

●선거운동방법과 정당활동범위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합동연설회·선거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배포 허용. 합동연설회(시도지사 6∼12회,시장·군수·구청장 3∼5회,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2회) 시장·상가·역 등 공개된 장소 방문 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TV·라디오 방송연설(각 2회)과 경력방송(각 3회)을 추가. 개인연설회와 사랑방좌담회는 불허. 정당의 지원연설회를 금지하는 대신 정당의 단합대회는 광역·기초 모두 허용하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함.

●선거부정 방지

구·시·군 선관위에만 허용되던 선거인명부 감독권한을 투표구 선관위원도 입회 감독하도록 함.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3월에서 5월로 연장. 부재자투표의 일반투표와의 혼합개표제 폐지.

●기탁금제도

기탁금액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의 차등을 철폐함. 의원선거의 경우 총 유효투표 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숫자의 5분의1에 미달할 때와 단체장선거의 경우 총 유효투표 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숫자의 10분의1에 미달할 때 기탁금을 반환 받지 못함.

●선거소송

선거소송에 앞서 상급선관위에 소청을 선행토록 하는 선거소총 전치주의 도입. 소청제기 후 60일 이내 처리되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선거소송 제기

●농축수협 임직원의 지방의회 겸직

비상근 임직원은 겸직 허용

●동시선거

2개 이상의 지자제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선거권

만 20세 이상,선거공고일 현재 선거구에 주민등록된 자.

●피선거권

▲지방의회 의원 25세 이상.

▲시·군·구청장 30세 이상.

▲시·도지사 35세 이상.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제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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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타결
1990-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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