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농산물 개방요구 신축대응/정부,협상대책 마련

UR 농산물 개방요구 신축대응/정부,협상대책 마련

입력 1990-12-02 00:00
수정 199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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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은 제외,「유예」 연장 주력/“서비스부문 수용… 반덤핑 규제등 완화 촉구”

이승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농산물분야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겠지만 종래의 입장에 집착하기보다는 신축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관련기사 5면>

이 부총리의 이같은 보고는 UR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적극 유도해나가기 위해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농산물분야에서 미국 등 수출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UR협상의 최종적인 타결을 위해 3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브뤼셀 각료회의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농산물분야에서는 최초의 본격적인 협상인만큼 수출국과 수입국의 관심사항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쌀·옥수수·감자 등 15개 수입개방 예외 요구품목 가운데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쌀을 제외한 여타품목의 수입개방 예외요구를 철회하고 그 대신 이들 품목에 대해 보조금 감축의 폭을 줄이고 감축이행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섬유협상분야에서도 섬유교역 자유화 복귀시한을 당초 6년반으로 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미국측의 10년 시한 주장을 수용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서비스·지적소유권 등 신협상분야에서는 선진국들의 요구를 완화시키는 데 주력하되 장기적으로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개도국 입장에만 서지 않고 선진국들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 대신 수출자율 규제 및 시장질서협정 등 다자간 무역규범을 벗어난 선진국들의 쌍무적 수입규제조치를 단기간내에 폐지토록 하고 반덤핑규제 및 상계관세조치 등의 남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1990-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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