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최고 1억2천만원/생활지원 8백31억중 7백억은 모금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해자에 대한 최고 보상액이 1억9천2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광주보상지원위원회를 열어 국민성금으로 충당되는 생활지원금 규모를 확정,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에게는 7천만원씩,상이자에게는 3천만∼5천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프만식 소득손실보상금과 상이자 의료지원금이 포함된 국고지급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합한 총 보상액 규모는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의 경우 최저 7천1백만원에서 최고 1억2천3백만원,상이자의 경우는 최저 3천만원에서 최고 1억9천2백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생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8백31억원 중 일부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7백억원 규모의 소요자금은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범국민적 모금을 통한 성금으로 충당키로 하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모금방법은 내무부에 일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총 보상금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12월초부터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성금모금에 걸리는 시한을 감안해 생활지원금은 광주시가 기채를 통해 국고지급보상금과 함께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현재까지 정부가 확정한 총 보상대상자는 2천2백40명으로 사망자가 1백65명,행방불명자 37명,상이자 1천9백74명,연행·구속자·구금자·기타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64명이다.
보상에 소요되는 총 재원은 1천5백87억원으로서 국고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7백56억원,성금 충당 생활지원금이 8백31억원이다.
국고지급보상금 7백56억원은 ▲호프만식 소득손실보상금이 4백80억원 ▲의료지원금 90억원 ▲구금자 기타지원금 5억원 ▲5공시절 미지급위로금(이자 포함) 1백81억원이다.
정부는 6공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생활지원금 및 정착금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총 보상액에서 상계,나머지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이진 총리비서실장은 『광주문제 해결은 결코 금전이나 보상 규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나 이번 보상금 규모는 정치적 차원의 결정과 국가보호대상자에 대한 배려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관련기사 3면>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해자에 대한 최고 보상액이 1억9천2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광주보상지원위원회를 열어 국민성금으로 충당되는 생활지원금 규모를 확정,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에게는 7천만원씩,상이자에게는 3천만∼5천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프만식 소득손실보상금과 상이자 의료지원금이 포함된 국고지급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합한 총 보상액 규모는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의 경우 최저 7천1백만원에서 최고 1억2천3백만원,상이자의 경우는 최저 3천만원에서 최고 1억9천2백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생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8백31억원 중 일부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7백억원 규모의 소요자금은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범국민적 모금을 통한 성금으로 충당키로 하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모금방법은 내무부에 일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총 보상금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12월초부터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성금모금에 걸리는 시한을 감안해 생활지원금은 광주시가 기채를 통해 국고지급보상금과 함께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현재까지 정부가 확정한 총 보상대상자는 2천2백40명으로 사망자가 1백65명,행방불명자 37명,상이자 1천9백74명,연행·구속자·구금자·기타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64명이다.
보상에 소요되는 총 재원은 1천5백87억원으로서 국고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7백56억원,성금 충당 생활지원금이 8백31억원이다.
국고지급보상금 7백56억원은 ▲호프만식 소득손실보상금이 4백80억원 ▲의료지원금 90억원 ▲구금자 기타지원금 5억원 ▲5공시절 미지급위로금(이자 포함) 1백81억원이다.
정부는 6공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생활지원금 및 정착금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총 보상액에서 상계,나머지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이진 총리비서실장은 『광주문제 해결은 결코 금전이나 보상 규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나 이번 보상금 규모는 정치적 차원의 결정과 국가보호대상자에 대한 배려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관련기사 3면>
1990-11-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