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김대식검사는 21일 양천구 목1동 「뉴타운 스텐드바」주인 서남수씨(33·영등포구 대림3동 710) 등 업태위반업주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 8월 구청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82평 실내에 코너 40개와 접대부 10여명을 고용해 스텐드바로 불법영업을 해 하루평균 2백여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지금까지 모두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88년부터 구청으로부터 업태위반 등으로 여러차례 고발당했으나 업주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영업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서씨는 지난 8월 구청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82평 실내에 코너 40개와 접대부 10여명을 고용해 스텐드바로 불법영업을 해 하루평균 2백여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지금까지 모두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88년부터 구청으로부터 업태위반 등으로 여러차례 고발당했으나 업주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영업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1990-1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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