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현재 시지역에 한해 개설이 가능한 축산물 공판장을 시지역 외에서도 개설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마련,2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도시에서 도축으로 발생하는 폐수ㆍ악취 등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산지와 인접한 곳에 공판장을 설치,축산물의 유통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도시에서 도축으로 발생하는 폐수ㆍ악취 등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산지와 인접한 곳에 공판장을 설치,축산물의 유통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1990-1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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