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상대 손배소/MBC노조청구 기각/서울지법

동아일보상대 손배소/MBC노조청구 기각/서울지법

입력 1990-10-13 00:00
수정 199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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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황우려부장판사)는 12일 문화방송노조가 지난해 9월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사죄광고게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고 보도의 목적이 인신공격이나 사생활의 폭로가 아니라 공익의 추구인 경우 비록 MBC노조의 입장에서 보도가 중립적이라고 보기어렵다 하더라도 보도와 평론의 공정성이 배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MBC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0-10-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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