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발표를 계기로 향후의 금융산업 개편방향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은행ㆍ단자ㆍ증권 등 개편대상권에 속해 있는 금융기관들은 개편방향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무부는 이 법률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금융산업의 개편을 위한 구도나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법적 제도를 강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이를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산업의 개편이 임박했음을 예고해주는 신호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예단에는 그 나름대로 준거가 있다. 이 법률안은 재무부의 설명대로 내년으로 예정된 증권산업의 개방과 92년 시행을 목표로 한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제정되고 있다. 국내시장의 개방에 앞서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절실한 과제로 되어 있다. 금융기관들은 이 법률안이 절차법임에는 분명하지만 재무부가 그 법률이 목적하고 있는 대형화와 전문화의 구도를 그리지 않고 절차법만을 마련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관례적으로 절차법에 앞서 모법이 제정되는데 재무부가 절차법만을 발표하자 학계 등도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금융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개편구도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있을 것이다. 정부 주도의 구조개편이 관치금융으로 비쳐지고 자칫 잘못하여 극심한 후유증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개방화에 대비한 금융산업의 개편이 긴박한 과제이므로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정부가 개별 금융기관끼리의 통폐합에 관여하는 것은 관치금융이 된다. 반면에 금융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는 것은 금융정책이 된다. 재무부는 이 점을 혼돈하지 말고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금융산업의 개편대강을 발표하고 금융기관들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또한 정부가 우리 금융산업이 지향해야 할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개방화시대를 맞은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금융산업은 겸업주의가 대조류를 이루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정책의 큰 흐름은 전업주의에 속한다. 정부가 어느 시점까지 어떤 금융정책을 끌고갈 것인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국내금융업이 국제적인 조류에서 밀려나게 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형화 또는 전문화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재무부는 금융기관의 자본금 대형화뿐이 아니라 업무의 다변화와 조직 및 정보망의 확충 등 명실상부한 대형화를 유도해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본다. 바꿔 말해서 금융구조개편이 금융 자율화를 저해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정도를 피해가려는 것은 정책기관의 소임이 아니다. 오히려 금융산업의 구조개편 없이 완전 개방되었을 때의 충격과 폐해를 소상히 밝히는 한편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떳떳이 역설한 뒤 국민들의 공감대 위에서 구조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무부는 이 법률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금융산업의 개편을 위한 구도나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법적 제도를 강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이를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산업의 개편이 임박했음을 예고해주는 신호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예단에는 그 나름대로 준거가 있다. 이 법률안은 재무부의 설명대로 내년으로 예정된 증권산업의 개방과 92년 시행을 목표로 한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제정되고 있다. 국내시장의 개방에 앞서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절실한 과제로 되어 있다. 금융기관들은 이 법률안이 절차법임에는 분명하지만 재무부가 그 법률이 목적하고 있는 대형화와 전문화의 구도를 그리지 않고 절차법만을 마련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관례적으로 절차법에 앞서 모법이 제정되는데 재무부가 절차법만을 발표하자 학계 등도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금융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개편구도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있을 것이다. 정부 주도의 구조개편이 관치금융으로 비쳐지고 자칫 잘못하여 극심한 후유증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개방화에 대비한 금융산업의 개편이 긴박한 과제이므로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정부가 개별 금융기관끼리의 통폐합에 관여하는 것은 관치금융이 된다. 반면에 금융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는 것은 금융정책이 된다. 재무부는 이 점을 혼돈하지 말고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금융산업의 개편대강을 발표하고 금융기관들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또한 정부가 우리 금융산업이 지향해야 할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개방화시대를 맞은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금융산업은 겸업주의가 대조류를 이루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정책의 큰 흐름은 전업주의에 속한다. 정부가 어느 시점까지 어떤 금융정책을 끌고갈 것인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국내금융업이 국제적인 조류에서 밀려나게 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형화 또는 전문화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재무부는 금융기관의 자본금 대형화뿐이 아니라 업무의 다변화와 조직 및 정보망의 확충 등 명실상부한 대형화를 유도해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본다. 바꿔 말해서 금융구조개편이 금융 자율화를 저해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정도를 피해가려는 것은 정책기관의 소임이 아니다. 오히려 금융산업의 구조개편 없이 완전 개방되었을 때의 충격과 폐해를 소상히 밝히는 한편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떳떳이 역설한 뒤 국민들의 공감대 위에서 구조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0-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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