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지 7곳 50만평 지정

택지 개발지 7곳 50만평 지정

입력 1990-10-10 00:00
수정 1990-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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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계지구는 지정됐던 면적 확대

건설부는 9일 서울 강서구 방화2지구 등 7개지구 50만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서울 노원구 월계3지구의 개발대상 면적을 21만평에서 61만평으로 늘려 지정했다.

이번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신규 또는 추가로 지정된 지역에는 앞으로 1만5천여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구미ㆍ천안 등의 공단배후도시에는 근로자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등이 많이 건설될 계획이다.

이번의 7개지구 신규지정과 1개지구의 지정확대로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확보된 땅은 6천1백50만평으로 늘어났다.

서울 방화2지구 등 이번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여서 서민층의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도로ㆍ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됐거나 확대지정된 곳은 별표와 같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추가지정지역 <단위:천평>

지 구위 치 면적

서울 방화2 강서구 방화동 538일대 28

서울 공릉 노원구 공릉동 538일대 48

천안 쌍룡 천안시 쌍룡동 175의 3일대 63

구미 옥계 구미시 옥계동 일대 82

선산 원호 선산군 고아면 원호리 일대 97

칠곡 인평 칠곡군 북삼면 율리 일대 99

밀양 기산 밀양군 상남면 기산리 일대 43

서울 월계3 노원구 월계동 일대 61
1990-1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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