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안사 사찰」 자체감사/국방부 발표

군,「보안사 사찰」 자체감사/국방부 발표

입력 1990-10-06 00:00
수정 199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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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공개자료서 발췌한것”/치안본부,탈영 윤이병 긴급검거 지시

국방부는 5일 국군보안사의 민간인사찰증거 폭로사건에 대해 『탈영한 윤석양이병이 언론에 공개한 보안사의 동태파악자료는 보안사에서 전시나 비상시 혹은 계엄시에 대비,대상자를 적 또는 불순세력으로부터 보호 및 차단하기 위해 작성한 신상자료』라고 밝히고 『이는 인명록,신문,잡지 등 공개출처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며 정치적 목적의 대민사찰과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들 신상자료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부직 제령 제7조5항 합동수사기구의 구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ㆍ통제업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장은 경찰,안기부,검찰 등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을 조정ㆍ통제하게 되므로 이들이 작성한 신상카드도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과 거명된 인사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윤이병이 갖고 있던 자료의 구체적 작성동기 및 경위,활용목적,대민사찰 유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정보본부와 군검찰,특검단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제6공화국 들어 군의 정보ㆍ수사기관은 대민사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며 이번에 작성한 신상자료가 경찰이나 안기부를 통해 입수한 것인지 사찰에 의한 월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안본부는 6일 국군보안사 소속 윤석양이병(24)을 특수군무이탈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조속히 검거하라고 각 시도 경찰국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연고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윤이병의 뒤를 쫓고 있다.

이 사건은 또 현역주요정치인은 물론 사회저명인사가 상당수로 포함돼 정치쟁점화 되면서 각계에서 첨예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국기독교 사회운동 연합」은 5일 국군보안사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관계당국은 이번 기회에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보안사뿐만 아니라 안기부ㆍ치안본부 등 모든 정보기관의 국민 사찰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또 『안기부나 치안본부와 같은 막강한 정부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이 국군보안사를 통해 대국민 사찰을 행한 것은 한마디로 군과 공작정치를 펼쳐 국민을 다스리고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또다시 군을 물리적으로 동원하겠다는 저의를 나타낸 증거』라고 통박했다.

윤이병의 기자회견을 마련했던 한국기독교협의회(NCC)도 이 사건과 관련해 보안사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며 보안사를 해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전민련」 「전대협」 「민가협」 등도 군의 민간인 사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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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군 자체의 문제』라면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1990-10-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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