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안사 사찰」 자체감사/국방부 발표

군,「보안사 사찰」 자체감사/국방부 발표

입력 1990-10-06 00:00
수정 1990-10-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부분 공개자료서 발췌한것”/치안본부,탈영 윤이병 긴급검거 지시

국방부는 5일 국군보안사의 민간인사찰증거 폭로사건에 대해 『탈영한 윤석양이병이 언론에 공개한 보안사의 동태파악자료는 보안사에서 전시나 비상시 혹은 계엄시에 대비,대상자를 적 또는 불순세력으로부터 보호 및 차단하기 위해 작성한 신상자료』라고 밝히고 『이는 인명록,신문,잡지 등 공개출처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며 정치적 목적의 대민사찰과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들 신상자료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부직 제령 제7조5항 합동수사기구의 구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ㆍ통제업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장은 경찰,안기부,검찰 등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을 조정ㆍ통제하게 되므로 이들이 작성한 신상카드도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과 거명된 인사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윤이병이 갖고 있던 자료의 구체적 작성동기 및 경위,활용목적,대민사찰 유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정보본부와 군검찰,특검단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제6공화국 들어 군의 정보ㆍ수사기관은 대민사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며 이번에 작성한 신상자료가 경찰이나 안기부를 통해 입수한 것인지 사찰에 의한 월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안본부는 6일 국군보안사 소속 윤석양이병(24)을 특수군무이탈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조속히 검거하라고 각 시도 경찰국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연고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윤이병의 뒤를 쫓고 있다.

이 사건은 또 현역주요정치인은 물론 사회저명인사가 상당수로 포함돼 정치쟁점화 되면서 각계에서 첨예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국기독교 사회운동 연합」은 5일 국군보안사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관계당국은 이번 기회에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보안사뿐만 아니라 안기부ㆍ치안본부 등 모든 정보기관의 국민 사찰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또 『안기부나 치안본부와 같은 막강한 정부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이 국군보안사를 통해 대국민 사찰을 행한 것은 한마디로 군과 공작정치를 펼쳐 국민을 다스리고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또다시 군을 물리적으로 동원하겠다는 저의를 나타낸 증거』라고 통박했다.

윤이병의 기자회견을 마련했던 한국기독교협의회(NCC)도 이 사건과 관련해 보안사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며 보안사를 해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전민련」 「전대협」 「민가협」 등도 군의 민간인 사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군 자체의 문제』라면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1990-10-0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