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저당권보다 국세우선」 무효

「전세­저당권보다 국세우선」 무효

입력 1990-09-04 00:00
수정 199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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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는 위헌”결정/“국세납부기일전 채권 보호돼야/조세편의 위해 제3자희생 부당”

국세의 우선징수를 위해 국세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범위를 제한한 국세기본법의 관계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3일 서울신탁은행의 신청에 따라 서울고법이 제청한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3호의 위헌 법률심판을 통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한해 국세보다 우선해 채권을 인정한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경우 국세의 납부기일보다 앞선 것은 모두 국세와 관계없이 순서에 따라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한 뒤 3호에 「국세의 납부기한보다 1년전에 등기ㆍ등록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담보된 채권은 예외로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어 국제징수권에 우선하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운데 국세납부기한 이전의 1년안에 설정된 것은 채권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문에서 『헌법은 과세의 요건과 절차 및 법률효과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과세대상의 선정과 과세금액의 산정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담보물권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하고 『조세채무자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를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해 희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위헌결정이유를 밝혔다.

서울신탁은행은 지난87년 8월 김모씨(서울 서초구 서초동)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1억여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김씨에게 88년 1월과 6월 납기의 양도소득세 17억원이 부과돼 국세기본법의 문제조항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서울고법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이날 문제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김양균주심 등 7명이 「위헌의견」을 냈다. 그러나 조규광재판관 등 2명은 『국세우선의 원칙과 저당권제도를 어느 범위에서 조화시킬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이유로 『이 조항은 국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국세를 담보채권에 우선시키는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합헌의견」을 냈다.
1990-09-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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