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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이흥기판사는 30일 히로뽕을 흡입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화방송 탤런트 허윤정피고인(24)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석방했다.허피고인은 지난87년 12월 재미교포 「테리」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로 지난 5월25일 구속됐었다.
1990-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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