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서 검ㆍ경에 수천만원 “상납”/부산/단속정보 제공대가

오락실서 검ㆍ경에 수천만원 “상납”/부산/단속정보 제공대가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0-08-30 00:00
수정 199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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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백만원씩 8개월간/종업원 진정 따라/경찰자체조사서 밝혀

【부산=김세기기자】 성인오락실이 경찰 검찰 및 구청관계자들에게 8개월동안 수천만원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삼삼칠칠오락실 전대표 안모씨(49ㆍ여ㆍ부산 영도구 신선동)가 지난4일 부산진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진정,경찰이 자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안씨에 따르면 자신과 함께 오락실을 경영하던 박계섭씨(47)가 일제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지난해 10월24일부터 부산진경찰서 부산시경 부산지검 부산진구청공무원 등 30여명에게 매달 1∼2차례 섭외비명목으로 1인당 10만∼50만원씩 상납해 왔다는 것이다.

안씨는 박씨와 동업하면서 자신의 딸 고모양(23)을 경리로 채용한뒤 박시가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액수와 명단을 적은 장부를 빼내 관계기관에 진정했다.

진정서에는 박씨가 매달 섭외비로 2백만원에서 최고 6백만원씩 인출 상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한편 부산진경찰서는 안씨가 박씨의상납사실을 검찰 등 관계기관 등에 진정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박씨에게 1천만원을 마련케 하고 경찰이 1천2백만원을 모아 지난9일 안씨에게 전달했으나 타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지난5월초 안씨로부터 투자지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납사실을 관계기관에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공증각서까지 써주며 5천7백50만원을 뜯긴 것으로 알려졌다.
1990-08-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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