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의 재무부장관은 23일 월급여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유가증권 저축제도」를 마련,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한국표준공업협회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이 제도는 월급여의 일정비율을 장기저축,그 자금으로 주식을 사면 저축에 대한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시장의 수요를 늘려주고 근로자들의 재산형성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증권저축 가입대상자는 월급여 6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정장관은 한국표준공업협회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이 제도는 월급여의 일정비율을 장기저축,그 자금으로 주식을 사면 저축에 대한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시장의 수요를 늘려주고 근로자들의 재산형성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증권저축 가입대상자는 월급여 6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1990-08-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