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장부지 공동개발제도 추진

중소기업 공장부지 공동개발제도 추진

입력 1990-07-19 00:00
수정 199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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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공장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창업투자회사가 공업용지를 공동개발하는 중소기업 집단창업입지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18일 상공부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소규모 공장용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이 제도가 실시되면 입지지정과 승인권을 시장과 군수로 일원화,입지개발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장입지를 합동개발하는 경우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주어 공장용지 개발을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1990-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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