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국회는 국민이 바라는 바를 억지로 외면하거나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줄달음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생산적 활동에 매달리기는커녕 지탄을 받는 의혹사건과 폭력사태를 연출하는등 국민의 실망과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한심한 수준에 와 있는 의정을 이제부터라도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각 정당과 의원들의 맹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지난 7일 문공위에서 평민당의 김영진의원이 두차례나 위원장 명패를 던져 민자당의 최재욱의원에게 피를 흘리는 상처를 입힌 사건은 그 경위가 어떻든간에 민주와 반폭력의 상징인 의사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엄중한 비판과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야의 문제를 떠나 법과 질서의 산실인 국회의 권위를 되찾도록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이번 폭력에 대한 처벌과 제도적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국회의 이른바 실력대결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차단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만 보아도 본회의에서의 멱살잡이,보사위에서의 심한 몸싸움 등에 이어 피를 흘리는 사태까지 맞았다. 국회에서 여야의 견해차이가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논리로써 주장되고 협의를 통해 조정되어야지 폭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폭력을 저지른 의원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국회와 정당을 이끄는 정치지도자들은 국회법이나 규칙의 개정,의원윤리강령의 제정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같은 가시적 노력없이 민주주의를 논하고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주장할 수는 없다.
국회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에 대해 『공권력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든가 노사분규에 대해 쌍방의 대화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폭력사태를 빚어내고 올바른 사후처리조차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제3자에게 「대화」 촉구를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폭력사태의 「원인제공」 운운하며 사태를 희석시키려는 평민당의 태도를 주시한다. 현재 여야 간사합의사항에 「법안상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한다는 부분이 변조되어 사태를 유발했다는 야당의 주장과 여야 간사참석아래 합의된 사항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 진상은 아직 가려지지 않았으나 더 큰 원인제공은 평민당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닌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평민당은 각종 쟁점법안의 상정ㆍ심의ㆍ통과 등을 저지하기 위해 몇개의 저지조를 편성했고 문제가 된 방송관계법안의 상정에 대해 『결사의 각오로 저지하라』는 김대중총재의 당부가 있었다는 것이 민자당의 주장이다. 농림수산위 소속인 김의원이 문공위에 와서 폭행을 저지른 것이 설명되는 부분이다.
평민당의 이같은 강력저지 목표는 9일 김총재의 기자회견에서 정당추천제에 의한 지방자치제 실시로 드러났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쟁점법안과 에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다. 만약 평민당이 정당추천제를 포기하면 지자제실시는 그만큼 빨라질 수 있지만 이득이 적다. 결국 당리당략 때문에 다른 국정의 진행을 막겠다는 의도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바람직한 의원상과 의회상의 정립이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7일 문공위에서 평민당의 김영진의원이 두차례나 위원장 명패를 던져 민자당의 최재욱의원에게 피를 흘리는 상처를 입힌 사건은 그 경위가 어떻든간에 민주와 반폭력의 상징인 의사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엄중한 비판과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야의 문제를 떠나 법과 질서의 산실인 국회의 권위를 되찾도록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이번 폭력에 대한 처벌과 제도적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국회의 이른바 실력대결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차단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만 보아도 본회의에서의 멱살잡이,보사위에서의 심한 몸싸움 등에 이어 피를 흘리는 사태까지 맞았다. 국회에서 여야의 견해차이가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논리로써 주장되고 협의를 통해 조정되어야지 폭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폭력을 저지른 의원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국회와 정당을 이끄는 정치지도자들은 국회법이나 규칙의 개정,의원윤리강령의 제정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같은 가시적 노력없이 민주주의를 논하고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주장할 수는 없다.
국회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에 대해 『공권력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든가 노사분규에 대해 쌍방의 대화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폭력사태를 빚어내고 올바른 사후처리조차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제3자에게 「대화」 촉구를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폭력사태의 「원인제공」 운운하며 사태를 희석시키려는 평민당의 태도를 주시한다. 현재 여야 간사합의사항에 「법안상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한다는 부분이 변조되어 사태를 유발했다는 야당의 주장과 여야 간사참석아래 합의된 사항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 진상은 아직 가려지지 않았으나 더 큰 원인제공은 평민당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닌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평민당은 각종 쟁점법안의 상정ㆍ심의ㆍ통과 등을 저지하기 위해 몇개의 저지조를 편성했고 문제가 된 방송관계법안의 상정에 대해 『결사의 각오로 저지하라』는 김대중총재의 당부가 있었다는 것이 민자당의 주장이다. 농림수산위 소속인 김의원이 문공위에 와서 폭행을 저지른 것이 설명되는 부분이다.
평민당의 이같은 강력저지 목표는 9일 김총재의 기자회견에서 정당추천제에 의한 지방자치제 실시로 드러났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쟁점법안과 에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다. 만약 평민당이 정당추천제를 포기하면 지자제실시는 그만큼 빨라질 수 있지만 이득이 적다. 결국 당리당략 때문에 다른 국정의 진행을 막겠다는 의도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바람직한 의원상과 의회상의 정립이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
1990-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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