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구충서판사는 12일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백화점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본점과 영등포점에서 수입갈비를 「피코크갈비세트」로 만들어 수입연월일과 수입업소 등을 표시하지 않고 한우고기인 것처럼 포장해 2천3백만원어치를 판 혐의로 지난2월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본점과 영등포점에서 수입갈비를 「피코크갈비세트」로 만들어 수입연월일과 수입업소 등을 표시하지 않고 한우고기인 것처럼 포장해 2천3백만원어치를 판 혐의로 지난2월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1990-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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