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품질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공진청은 6일 최근 소득수준 향상으로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완구들이 등장함에 따라 어린이 장난감 사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막기위해 어린이 장난감의 안정성,유행성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대폭 강화,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990-06-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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