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임대아파트 불법전매­전대/소환불응 2천여명 금명 수배

목동 임대아파트 불법전매­전대/소환불응 2천여명 금명 수배

입력 1990-05-30 00:00
수정 199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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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백70명을 약식기소,벌금부과/서울시선 투기혐의자 분류,환수키로

서울 양천구 목동임대아파트의 불법전매ㆍ전대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남부지청특수부(조준웅부장검사ㆍ신만성검사)는 29일 이 아파트 임대분양자 2천8백여명 가운데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2천여명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입건,금명간 모두 지명수배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대부분이 이미 전매ㆍ전대가 금지된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떠나 검찰이 수차례 소환장을 보내도 출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매ㆍ전대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1백70명을 이날 벌금 50만∼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앞서 지난 24일에 임대분양자 2천8백여명 가운데 1차로 혐의가 드러난 1백30명에게 벌금 50만∼1천만원씩을 물도록 약식 기소했었다.

검찰은 그동안 소환에 응한 8백여명의 전매ㆍ전대 혐의자를 조사한 결과 지방전근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매ㆍ전대한 것으로 드러난 5백여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시는 이와관련,이날 하오4시부터 8시까지 고건시장 주재로 긴급 관계관회의를 열고 이들을 9가지 유형별로 분류,처리키로 했다.

특히 시는 이 가운데 투기혐의가 짙은 4∼5가지 유형의 원매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함께 아파트를 환수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분양을 앞둔 신월ㆍ월계 시영임대아파트에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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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같은 방침을 확정,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1990-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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