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임대아파트 불법전매­전대/소환불응 2천여명 금명 수배

목동 임대아파트 불법전매­전대/소환불응 2천여명 금명 수배

입력 1990-05-30 00:00
수정 199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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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백70명을 약식기소,벌금부과/서울시선 투기혐의자 분류,환수키로

서울 양천구 목동임대아파트의 불법전매ㆍ전대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남부지청특수부(조준웅부장검사ㆍ신만성검사)는 29일 이 아파트 임대분양자 2천8백여명 가운데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2천여명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입건,금명간 모두 지명수배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대부분이 이미 전매ㆍ전대가 금지된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떠나 검찰이 수차례 소환장을 보내도 출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매ㆍ전대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1백70명을 이날 벌금 50만∼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앞서 지난 24일에 임대분양자 2천8백여명 가운데 1차로 혐의가 드러난 1백30명에게 벌금 50만∼1천만원씩을 물도록 약식 기소했었다.

검찰은 그동안 소환에 응한 8백여명의 전매ㆍ전대 혐의자를 조사한 결과 지방전근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매ㆍ전대한 것으로 드러난 5백여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시는 이와관련,이날 하오4시부터 8시까지 고건시장 주재로 긴급 관계관회의를 열고 이들을 9가지 유형별로 분류,처리키로 했다.

특히 시는 이 가운데 투기혐의가 짙은 4∼5가지 유형의 원매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함께 아파트를 환수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분양을 앞둔 신월ㆍ월계 시영임대아파트에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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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같은 방침을 확정,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1990-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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