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기 변호사부인 법정최고 15년 구형

경매사기 변호사부인 법정최고 15년 구형

입력 1990-05-19 00:00
수정 199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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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 이명재검사는 18일 법원 경매부동산을 싼값에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부유층 주부들로부터 31억여원을 가로챈 변호사 정모씨의 부인 오명자피고인(47ㆍ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90-05-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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