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5% 한도/증권사장단서 결의

주식배당 5% 한도/증권사장단서 결의

입력 1990-03-21 00:00
수정 1990-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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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사장단은 20일 하오 긴급이사회를 갖고 증권사의 주식배당을 배당가능총액의 40%이내에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는 종전까지 이익배당 총 가능한도인 당기순이익의 40%(배당성향 40%)를 전액 주식배당할 수 있었으나 주식배당이 실질적으로 무상증자 효과를 가지면서 증권주 물량압박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배당가능총액의 1백% 대신 40% 내에서만 주식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증권사가 주식배당할 수 있는 최대치는 당기순이익의 16%(배당성향 40%×주식배당한도 40%)로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액면가 대비 주식배당률도 5%이내로 한정시켰다.

1990-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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