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를 위한 의지(사설)

공명선거를 위한 의지(사설)

입력 1990-03-21 00:00
수정 1990-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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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일 동해 재선거에서의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 홍희표의원(민자ㆍ당시 민정)과 평민ㆍ민주ㆍ공화 등 정당공천 후보자 모두에게 1백50만원씩의 벌금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국민들의 공명선거 염원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선거법에는 당선인이 선거법위반으로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며 선거범으로 1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벌금으로는 법정최고인 1백50만원의 준엄한 판결을 내린 것은 확산되어 가는 선거의 타락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벌금판결을 받은 당사자들로서는 정치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사법부는 최종심까지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당초의 의지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당한 대표성을 하루빨리 가려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귀추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 시점에도 지난 16일 공고된 대구서갑구의 보궐선거가 소란과 과열속에 진행되고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지역선관위의 선거법위반 경고가 잇따르고 있어 동해의 재판이 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대구보선은 5공 청산문제와 관련하여 의원직을 사퇴한 정호용후보(무소속)와 민자당의 문희갑후보가 맞서 이미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욱이 선거공고일 전후하여 정후보에 대한 미행과 사퇴압력 여부로 논란을 빚었고 정후보 부인의 자살미수사건까지 겹쳐 국민들의 관심을 더욱 제고시켰다. 그후 선관위측이 일부 후보와 지원세력들에 대해 경고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열전이 벗어지고 있음을 쉽사리 간파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과열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게 된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당ㆍ후보자ㆍ유권자와 선거관리당국 모두가 합당한 노력을 벌일 것을 당부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보선에 지나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이제라도 중지해줄 것을 제언하고 싶다.

여당의원이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된 상황때문에 정치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민의 명예회복」이나 「3당통합 또는 정권의 정당성」이라는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열을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공이후 두차례 재선거중 동해선거는 「축소중간평가」라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미부여로 과열과 타락상을 보이다가 후보매수 사퇴파동을 겪었고 영등포을구 선거 역시 서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4당이 한 지역구의 지지도를 전국적 지지도로 의미를 확대함으로써 폭력과 금품이 난무했음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대구보선도 한 지역의 국회의원 1명을 뽑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꼭 정치적 의미를 두려면 공명선거의 시행여부에 두고 모범적인 선거문화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선거법 위반하지 않은 의원이 몇명이나 있느냐』는 주장이 먹히는 사태라면 선거법의 현실화문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1990-0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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