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협정 내년 1월까지 체결 돼야”

“새 협정 내년 1월까지 체결 돼야”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0-03-14 00:00
수정 199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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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3세 지위」 공청회 중계/처우 개선 관련,일에 특별법 제정 촉구도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위원장 김현욱)는 13일 외무위 회의실에서 재일한국인 3세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관식아시아정책연구원장ㆍ박춘호고려대교수ㆍ김경득재일변호사ㆍ서용달 일본도산학원 대학교수ㆍ한영구외교안보연구원교수 등 전문가 5명이 참석,의견을 진술했다.

이날 공청회는 주한일본대사관 직원과 외신기자들이 몰려 큰 관심을 표명했다.

김외무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재일한국인 3세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문제는 한일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이번 공청회가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 분야의 정책심의와 외교적 타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관식원장은 『지난 65년 한일협정체결 당시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부족과 일본 정치인들의 좋지 않은 대한관 때문에 협정 내용이 미진했다』고 지적하고 『3세이하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부여되고 취업에 있어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등 모든 법적 지위문제는 오는 91년 1월16일까지 양국간에 깨끗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호교수는 『65년 한일협정발효 이후 체결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 2조1항은 재일한국인 3세이후의 일본거주에 관해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협의를 하기로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애매한 조항으로서 명확한 의무를 부과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시된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재일교포 3세의 법적지위는 엄격히 말하면 공중에 떠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어떤 법적지위로 낙착될지 미지수』라면서 『일본의 전후책임,한일간의 국민감정,국제법상의 외국인의 지위 등 애매하고 까다로운 요인들이 개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득변호사는 『재일한국인 3세이하 후손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양국간에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신협정이 체결돼야 한다』면서 『이 신협정은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이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정책결과 일본에 거주하게 됐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민족으로의 동화압력및 일본민족으로부터의 민족차별을 받아왔다는 공통 인식 아래 한국인이 일본민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ㆍ사회적 제제도를 만드는 것이 일본국가의 책임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구교수는 『재일한국인 후손에 관한 일본정부와의 협의에 있어 우리나라의 기본방향은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지위안정과 병행하여 이들의 일본거주에 관한 제반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지난 65년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오는 91년까지 제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신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에 재일한국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수는 『재일한국인 후손의 안정된 일본거주는 일본국내법 조치가 아닌 한일간 신협정에 의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일본정부에 의한 재일한국인 처우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정현기자>
1990-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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