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파 2명 영장/화양동 폭력배 난투

김제파 2명 영장/화양동 폭력배 난투

입력 1990-02-25 00:00
수정 199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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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화양동 조직폭력배 집단난동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경찰서는 24일 「김제파」행동대원 김모군(18ㆍ전북 완주군 이서면) 등 2명이 자수해옴에 따라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조성일씨(22)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군 등은 23일 0시30분쯤 성동구 화양동 114 젤코다볼링장앞길에서 경쟁세력인 「화양리본토파」6명과 시비를 벌인끝에 박모군(17)의 머리 등을 일본도 등으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1990-02-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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