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강요ㆍ금품갈취등 폐해 한계에/프레스카드제ㆍ중재위 강화등 대책 논의중/부작용 우려… 시행앞서 신중 기해야
언론계에 사이비기자 추방 회오리바람이 또다시 거세게 일 것 같다. 최병렬 공보처장관이 19일 중앙언론사 보도ㆍ편집책임자를 만난 자리에서 『언론을 빙자한 사이비기자들의 사회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힘으로써 조만간 이들에 대한 추방 움직임이 구체화될 조짐이다.
최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이비기자들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언론계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사이비기자들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는 이들을 추방하기 위한 「전면전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그 첫 단계로서 언론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상대로 추방의 포문을 열었으며 여론의 확산추이를 봐가며 「사이비언론」이라는 큰 뭉치까지 손을 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사이비기자들의 추방을 위해 보이고 있는 의지와는 별도로사이비기자의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도 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문제는 언론의 자유를 국정의 큰 주춧돌로 삼고있는 6공화국의 「언론규제범위」논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척결의 의지를 직접 밝힌 것도 시각에 따라서는 거대여당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개입」으로 사이비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나선 민주화 조치를 악용한 사이비기자들의 활동이 언론의 역기능으로 작용,점차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ㆍ29선언이후 일간지만 해도 32개에서 72개로 늘어나 언론자유의 활성화를 실감케 했으나 그 이면에는 사이비기자군에 의한 각종 폐해가 극심해 국민들의 원성이 만수위에 이른 것도 사실이었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이들을 방치할 경우 언론계의 질서가 회복불능상태로 어지럽혀질 뿐만아니라 언론의 영향력때문에 「불법행위」도 용인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모면할 길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보처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사례로 본 사이비기자」를 살표보면 사이비기자 및 언론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 사례집은 사이비기자들의 대표적 유형으로 ▲광고강요 ▲약점미끼 금품갈취 ▲폭언 및 불법행위 ▲신문 및 책자등 간행물 강매 ▲부당이권 개입 ▲가짜기자증 판매등 6가지를 소개하며 그 구체적인 비리사례 2백3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공보처는 이 사례집에서 사이비기자의 행태 중 가장 많은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어 그것을 기사화하여 폭로하겠다고 협박,금품을 뜯는다든지 광고를 강요하거나 신문ㆍ잡지 등의 구독강매라고 밝혔다.최근 어느 도에서 공보처에 올라온 진정서에는 『악덕기자를 처리해 주십시오. 그는 고졸출신인 깡패로 지방신문기자를 하다 부조리로 파면된 뒤 또 다른 지방신문기자로 입사,이제는 부동산투기 재벌입니다. 주먹과 폭력으로 먹고 살았던 자가 몇년사이 갑부소리를 듣게 됐으며 도내 모든 정부기관에는 사환 한 명을 쓰는 경우에도 그자의 손을거쳐야 할 지경입니다』라고 적혀있다. 또 다른 진정서에는 『도내 각 신문사에서 동시에 광복절축하ㆍ사옥준공ㆍ창간기념ㆍ1백호기념등 갖가지 명칭을 붙여 5∼7단광고를 게재하고 건당 2백만∼3백만원씩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청과 군청의 1계당 평균 10여부의 신문을 강매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언론」이란 미명아래 저질러지고 있는 사이비기자들의 활동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련된 정상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그동안 이같은 사이비기자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치 못한것은 민주화추세속에서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을 받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갈수록 대담해짐은 물론 활동반경까지 넓혀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군수등 기관장들이 이들의 광고강요 등을 피해 사무실을 떠나 여관에서 집무를 봐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여론확산작업의 하나로 사이비기자들에 대한 고발을 받기위해 공보처ㆍ각시도ㆍ언론중재위등 언론유관기관에 고발센터를 설치하고,고발을 받은 뒤에는 철저한 내용확인절차를 거쳐 범법행위로 간주될 때에는 사법적처리를 하는 한편 해당자 명단까지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문협회ㆍ잡지협회 등에서도 자정작업을 가시화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특히 염두에두고 있는 것은 언론유관단체가 자율적으로 프레스카드(보도증)를 발급해 주는 문제이다.
6ㆍ29선언이후 언론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없어진 정부발행 프레스카드를 부활시킬 수도 없는 처지여서 언론유관단체의 협조를 구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같은 내부방침은 「악습의 재현」으로 비쳐질 수 있어 시행에 앞서 언론계의 절대적인 동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비기자를 제거하겠다는 순수한 뜻이 운용방법에 따라 언론탄압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이건영기자>
언론계에 사이비기자 추방 회오리바람이 또다시 거세게 일 것 같다. 최병렬 공보처장관이 19일 중앙언론사 보도ㆍ편집책임자를 만난 자리에서 『언론을 빙자한 사이비기자들의 사회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힘으로써 조만간 이들에 대한 추방 움직임이 구체화될 조짐이다.
최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이비기자들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언론계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사이비기자들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는 이들을 추방하기 위한 「전면전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그 첫 단계로서 언론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상대로 추방의 포문을 열었으며 여론의 확산추이를 봐가며 「사이비언론」이라는 큰 뭉치까지 손을 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사이비기자들의 추방을 위해 보이고 있는 의지와는 별도로사이비기자의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도 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문제는 언론의 자유를 국정의 큰 주춧돌로 삼고있는 6공화국의 「언론규제범위」논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척결의 의지를 직접 밝힌 것도 시각에 따라서는 거대여당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개입」으로 사이비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나선 민주화 조치를 악용한 사이비기자들의 활동이 언론의 역기능으로 작용,점차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ㆍ29선언이후 일간지만 해도 32개에서 72개로 늘어나 언론자유의 활성화를 실감케 했으나 그 이면에는 사이비기자군에 의한 각종 폐해가 극심해 국민들의 원성이 만수위에 이른 것도 사실이었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이들을 방치할 경우 언론계의 질서가 회복불능상태로 어지럽혀질 뿐만아니라 언론의 영향력때문에 「불법행위」도 용인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모면할 길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보처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사례로 본 사이비기자」를 살표보면 사이비기자 및 언론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 사례집은 사이비기자들의 대표적 유형으로 ▲광고강요 ▲약점미끼 금품갈취 ▲폭언 및 불법행위 ▲신문 및 책자등 간행물 강매 ▲부당이권 개입 ▲가짜기자증 판매등 6가지를 소개하며 그 구체적인 비리사례 2백3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공보처는 이 사례집에서 사이비기자의 행태 중 가장 많은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어 그것을 기사화하여 폭로하겠다고 협박,금품을 뜯는다든지 광고를 강요하거나 신문ㆍ잡지 등의 구독강매라고 밝혔다.최근 어느 도에서 공보처에 올라온 진정서에는 『악덕기자를 처리해 주십시오. 그는 고졸출신인 깡패로 지방신문기자를 하다 부조리로 파면된 뒤 또 다른 지방신문기자로 입사,이제는 부동산투기 재벌입니다. 주먹과 폭력으로 먹고 살았던 자가 몇년사이 갑부소리를 듣게 됐으며 도내 모든 정부기관에는 사환 한 명을 쓰는 경우에도 그자의 손을거쳐야 할 지경입니다』라고 적혀있다. 또 다른 진정서에는 『도내 각 신문사에서 동시에 광복절축하ㆍ사옥준공ㆍ창간기념ㆍ1백호기념등 갖가지 명칭을 붙여 5∼7단광고를 게재하고 건당 2백만∼3백만원씩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청과 군청의 1계당 평균 10여부의 신문을 강매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언론」이란 미명아래 저질러지고 있는 사이비기자들의 활동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련된 정상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그동안 이같은 사이비기자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치 못한것은 민주화추세속에서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을 받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갈수록 대담해짐은 물론 활동반경까지 넓혀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군수등 기관장들이 이들의 광고강요 등을 피해 사무실을 떠나 여관에서 집무를 봐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여론확산작업의 하나로 사이비기자들에 대한 고발을 받기위해 공보처ㆍ각시도ㆍ언론중재위등 언론유관기관에 고발센터를 설치하고,고발을 받은 뒤에는 철저한 내용확인절차를 거쳐 범법행위로 간주될 때에는 사법적처리를 하는 한편 해당자 명단까지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문협회ㆍ잡지협회 등에서도 자정작업을 가시화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특히 염두에두고 있는 것은 언론유관단체가 자율적으로 프레스카드(보도증)를 발급해 주는 문제이다.
6ㆍ29선언이후 언론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없어진 정부발행 프레스카드를 부활시킬 수도 없는 처지여서 언론유관단체의 협조를 구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같은 내부방침은 「악습의 재현」으로 비쳐질 수 있어 시행에 앞서 언론계의 절대적인 동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비기자를 제거하겠다는 순수한 뜻이 운용방법에 따라 언론탄압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이건영기자>
1990-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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