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치안… 시민들 자구 비상

구멍 뚫린 치안… 시민들 자구 비상

입력 1990-02-10 00:00
수정 199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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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원 강도 7건 추가 확인… 오후엔 아예 문닫아/대문 방화 어제도 7건,보름새 모두 78건 터져

서울시내 미장원에서 손님 등의 옷을 벗기고 금품을 빼앗은 강도사건이 지금까지 밝혀진 4건 말고도 지난달 9일ㆍ24일과 26일ㆍ지난해 12월23일 영등포구 신길동,동작구 상도동ㆍ사당동,관악구 신림동 및 마포구 대흥동 등에서 7건이나 더 발생했던 것으로 9일 밝혀졌다.

범인들은 그동안 하루에 2건씩 4번이나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성을 보였으며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꺼린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24일 하오7시45분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 12의5 「정영주헤어칼리지」(주인 정명심ㆍ46ㆍ여)에 복면을 한 20대남자 2명이 들어가 정씨와 손님 등 8명에게 가스총과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 30만원과 금반지 등 모두 51만원어치의을 털어 달아났다.

또 지난해 12월26일 하오6시쯤에는 관악구 신림5동 1433의39 최영숙미용실에 흰마스크를 쓴 20대청년 2명이 들어가 주인 최씨(32)와 여종업원 3명,손님 4명을 흉기로 위협,현금 35만원과 금반지ㆍ카셋 등 60만원어치의 금품을 턴뒤 옷을 벗겨 마사지실에 몰아넣고 달아났다.

한편 미용실강도사건이 잇따라 발행하자 서울시내 각 미용실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고 하오4시 이후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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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동ㆍ충무로 일대의 미장원들은 대부분 문을 걸어잠그고 문구멍을 통해 단골손님만을 확인해 들여보내는가 하면 이웃 가게와 비상벨을 설치,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1990-0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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