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국제원유도입가격과 환율상승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국내유가인상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원유도입시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을 오는 2월2일 통관분부터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동자부는 2월중 도입원유의 배럴당 도입단가가 1월보다 0.71달러 높아진데다 적용환율도 달러당 6백88원으로 예상돼 적용기준환율인 6백70원보다 무려 18원이나 올라 기준유가와의 차액이 없어져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자부는 2월중 도입원유의 배럴당 도입단가가 1월보다 0.71달러 높아진데다 적용환율도 달러당 6백88원으로 예상돼 적용기준환율인 6백70원보다 무려 18원이나 올라 기준유가와의 차액이 없어져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0-0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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