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쟁의개입 엄단/노동부 보고/기간산업 분규 땐 「긴급조정권」

제3자 쟁의개입 엄단/노동부 보고/기간산업 분규 땐 「긴급조정권」

입력 1990-01-20 00:00
수정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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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노동부장관은 19일 한국수출산업공단 회의실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결성 움직임에 적극 대응,연대파업등 집단행동을 주도할 경우 제3자 개입행위로 엄단하는 한편 바람직한 노동운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달 안에 전문연구팀을 편성,급진노동세력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간산업체에서 국민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가져올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20일 동안 파업을 중지시키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업체의 파업은 즉각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중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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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관은 과격ㆍ악성노사분규 현장에는 「노사분규 수습기동반」을 파견,분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990-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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