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쟁의개입 엄단/노동부 보고/기간산업 분규 땐 「긴급조정권」

제3자 쟁의개입 엄단/노동부 보고/기간산업 분규 땐 「긴급조정권」

입력 1990-01-20 00:00
수정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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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노동부장관은 19일 한국수출산업공단 회의실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결성 움직임에 적극 대응,연대파업등 집단행동을 주도할 경우 제3자 개입행위로 엄단하는 한편 바람직한 노동운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달 안에 전문연구팀을 편성,급진노동세력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간산업체에서 국민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가져올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20일 동안 파업을 중지시키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업체의 파업은 즉각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중재에 나서게 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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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관은 과격ㆍ악성노사분규 현장에는 「노사분규 수습기동반」을 파견,분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990-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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