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때문에 승객 탈출”…버스 회사 ‘노숙자 탑승 불가’ 공지에 갑론을박 [이슈픽]

“냄새 때문에 승객 탈출”…버스 회사 ‘노숙자 탑승 불가’ 공지에 갑론을박 [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6-05-19 14:36
수정 2026-05-19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상 뛰어넘는 냄새…이틀 동안 안 빠져”
고속버스 기사 고충 토로
“승객 피해 막아야” VS “노숙자도 인권 있다”

이미지 확대
한 고속버스 회사가 ‘노숙자 탑승 불가’ 지침을 내렸다. 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한 고속버스 회사가 ‘노숙자 탑승 불가’ 지침을 내렸다. 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한 고속버스 회사에서 노숙자 탑승 거부를 안내한 내부 공지가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고속버스 회사가 참다 참다 올린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제 회사에서 공지가 올라왔다. 사진 속 노숙자가 가끔 저희 회사 버스를 이용하는데 냄새가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다. 참다 참다 공지가 올라왔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노숙자 탑승 불가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문으로 “▲악취로 인해 고객이 휴게소에서 다른 차로 갈아탐 ▲승차 시도시 검표 사원이나 사무실 직원 연락해 탑승 저지 요청. 말다툼이나 신체적 접촉 절대 금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노숙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버스 좌석에 기대어 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됐다.

한 직원은 “이 사람 저도 태운 적 있다. 차에서 냄새가 이틀 동안 안 빠져서 죽는 줄 알았다. 다른 승객들에게 미안해서 난감했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이어 “승차권 뒷면에 보면 승차 거부 할 수 있는 내용 중 신체가 불결한 자는 승차 거부 할 수 있다더라”며 “저도 다음에 또 타려고 하면 승차 거부 할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분들은 맑은 공기 속에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한 고속버스 회사가 ‘노숙자 탑승 불가’ 지침을 내렸다. 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한 고속버스 회사가 ‘노숙자 탑승 불가’ 지침을 내렸다. 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해당 게시물에 네티즌들은 “노숙자 아니어도 체취 심한 사람 머물다 간 자리는 한동안 냄새가 안 빠지던데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있으면 오죽하겠나 싶다”,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이 같이 타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민폐 끼치는 사람은 탑승 거부해야 한다”, “그 체취 끔찍하다. 머리까지 아파온다”라며 버스 회사의 방침에 공감했다.

일부는 “정당하게 요금 지불하고 소란이나 난동 없이 탑승하면 경찰이 와도 제지할 수 없다”, “인권단체에서 들고 일어날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무조건 노숙자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다만 다른 승객의 안전·위생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사유가 있다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운송 약관에 따르면 ▲다른 승객에게 현저한 불편을 주는 경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 ▲위험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신체 또는 복장이 지나치게 불결해 공중위생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세줄 요약
  • 고속버스 회사, 악취·위생 이유 탑승 제한 공지
  • 승객 불편 호소와 인권 침해 우려가 맞서 논란
  • 약관상 공중위생 문제 시 승차 거부 가능성 거론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고속버스 회사가 노숙자 탑승 거부 공지를 내린 주된 이유는?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