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낸 원고는 5·18 당시 지역 대학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고문 등을 당한 계명대생 16명과 그 가족 등 109명이다.
원고들은 “영장 없이 체포·감금돼 고문을 당하고, 출소한 뒤에서 불법 사찰 등을 당했다”며 국가가 직접 피해자(16명) 1명당 2억 100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 국가뿐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소송을 낼 방침이었다.
그러나 그가 최근 사망하면서 피고에서 제외했다.
맑은뜻 김무락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5·18 당시 대구에서도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치열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신군부의 범죄행위가 5·18 유공자와 그 가족의 삶에 초래한 불행을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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